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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죄 변호사 – 절도방조죄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절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고의 입증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방조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도 범행을 곁에서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방조범이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을 넘어, 범행을 돕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조죄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범, 즉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방조의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방조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고의의 간접 입증 방법

방조의 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할 경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간접사실이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방조죄 성립 가능

방조죄에서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견하는 정도, 즉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도움을 제공했다면, 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의류 매장 앞에 있었는데, B이 매장 외부 진열대에 놓인 옷 6벌을 몰래 꺼내 들고 피고인에게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건네주었고, B은 그 봉지에 훔친 옷을 넣어 가져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매장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B에게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매장 안을 바라본 행위가 B의 절도 범행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절도 실행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절도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이 옷을 훔치는 순간 피고인은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순간 피고인의 표정과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비닐봉지 안에는 B의 약이 들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조현병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적극적인 제지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었으며,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이 피고인에게 비닐봉지를 달라고 한 시점부터는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과 B이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질적 · 정신적으로 B의 절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2025. 6. 4. 사망)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6. 27. 12: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B이 피해자 몰래 위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옷 6벌을 꺼내 들어 훔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동안B이 위 비닐봉지에 위 옷 6벌을 넣어 가지고 가게 하는 등으로 위 B의 절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현장인 'E' CCTV 영상 CD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현장인 'E' CCTV 영상 CD"는 피고인과 B이 비를 피해 'E' 가게 앞에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B이 위 가게 외부 진열대에 걸린 옷을 꺼내 집을 당시 피고인은 그 가게 주인인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있었다. B이 옷을 훔치는 순간 피고인이 B이 있는 쪽을 잠깐 보기는 하였으나, 친한 지인이 옷을 홈치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당황하는 등 그 순간 생기는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피고인이 보인 반응, 피고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옷을 홈쳤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이후 B이 꺼낸 옷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B이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비닐봉지에는 외관상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옷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등으로 B의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무심결에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비닐봉지를 건넨 것만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B에게 비닐봉지를 건넨 이후 B은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매장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B에게 매장 안쪽의 상황을 알려주었을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한 지인이 갑자기 절도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하나이다), 피고인과 B이 친한 지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조현병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B에게 범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망을 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는 행위만으로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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