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 변호사 – 절도죄 유죄와 무죄 기준은?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증명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빼앗아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관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증명력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과 증명의 차이

의심이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판단을 의미하는 반면, 증명이란 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다거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질과 양 모두에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포함한 여러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확인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거나,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틈을 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혐의를 포함하여 총 여러 건의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핵심 쟁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였지만, 오메가 시계 1개 절취와 금목걸이 약 4개, 하트 모양 반지, 현금 270만 원 등의 절취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외에 집에 출입한 외부인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동안 현금을 입금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는 점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도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과 도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현금 봉투에서 가족 이외의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절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확한 나머지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각 절도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0. 16:0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SNS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아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아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금목걸이 1개, 피해자 H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9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11,185,000원 상당의 재물(다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피해자 I 소유의 오메가 시계 1개 제외)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30. 20:3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장 안 보석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구찌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금반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3. 3. 30.자 범행 CCTV 캡처사진, 2023. 3. 20.~2023. 3. 30.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3. 30.자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H, B 건 관련 피해품,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건 피해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물품이 다수이고 고가인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H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022. 9. 26.부터 2022. 10. 3.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 금목걸이 약 4개(시가 미상), 하트모양 반지 1개(시가 미상), 피해자 H 소유 현금 2,7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절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물건들 중 위 오메가 시계 1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해서는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H, I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위 물건들이 분실되었는데, 피해자 E의 집에 비밀번호 입력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가족 외에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림이 없으며, 가족 외에 집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유일하다거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샤워를 오래하는 편이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되고, 현금 270만 원이 없어진 2022. 10. 3.에도 피고인이 E이 샤워할 때 갑자기 돈을 입금하고 오겠다고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도난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금 27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에서 가족 이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소유의 오메가 시계 1개 절취의 점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죄에 해당하는 부분과 유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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