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합32』
1. 절도
피고인은 2024. 11.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개방된 창고 내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5. 4. 19.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14경 위 장소로부터 약 60m 떨어진 F에 있는 빈 주택 앞에서 위 아이스박스를 옆에 둔 채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절단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아이스박스를 가져간 것이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지가위를 한 손에 든 채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5고합5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4. 15. 14: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경운기를 피해자 몰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경운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터리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5고합69』
1. 절도
피고인은 2025. 4. 13. 09:08경 경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11. 초순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개방형 창고에 이르러 리어카를 훔칠 생각으로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5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P, Q, R, S, G, T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대필 관련)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관하여)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 2025. 4. 13.자 경운기 절취 장면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U아파트 현장 CCTV 수사 – 2025. 4. 14.자 고철 절취 장면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경운기를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 경운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포항 북부 V, 우사 내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경운기 절취 장면)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포항 북부 관내 피의자 여죄 확인 – 총 7건) – 현장 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2025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현장 사진 첨부)
『2025고합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W, Q, M,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대필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사본 –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 2025. 4. 13.자 경운기 절취 장면 확인) 사본 –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첨부) 사본 –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사본 – CCTV 사진
[범죄전력]
2025고합32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각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5고합32 사건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7, 8, 10번(이하 순번에 따라 ‘별지1 순번 ○번’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25고합5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경운기와 피해자 I의 경운기 배터리를 각각 잠시 빌려간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2025고합69 사건
1)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폐지 수집을 같이 하던 X이 피고인에게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라고 주었기에 이를 믿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운기가 논바닥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를 꺼내기 위해 다른 경운기를 빌리려고 창고 등에 들어간 것일 뿐 위 피해자의 리어카를 절취하기 위해 창고 등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25고합32 사건에 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순번별 각 기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1 순번 1, 2, 3, 7, 8, 10번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1 순번 제1, 2번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경찰에서 ‘2024. 11.초 창고에 둔 리어카가 없어지는 바람에 고물상에 7만 원을 주고 다시 리어카를 구입하였으나 2025. 2.초 누군가가 리어카를 같은 방법으로 훔쳐가서 또다시 중고 리어카를 7만 원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리어카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친 절도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별지1 순번 제3번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S은 경찰에 ‘피고인이 2025. 3.초순경 선풍기 5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사에 일하러 갔는데 그곳에 있던 어른이 환풍기를 떼어놓았다. 피고인이 모르고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사용하려고 얻어놓은 것이라고 하여 다시 오토바이에 싣고 다시 갖다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면), 선풍기를 오토 바이에 싣고 간 사실은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선풍기를 오토바 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이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추후 선풍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1 순번 제7번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R은 경찰에 ‘누군가 본인의 주택 내 창고로 들어와 호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 집에 들어가 호미를 들고 갔다. 남의 호미를 그냥 들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라) 별지1 순번 제8번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Q은 경찰에 ‘누군가 2025. 4. 14. 10시경 주거지에 세워둔 자전거를 들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세워진 자전거를 끌고 갔고,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녹이 슬어서 잘 작동하지 않아 끌고 가다가 옆에 두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면).
마) 별지1 순번 제10번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T은 경찰에 ‘누군가가 2025. 4. 17. 주택 앞 텃밭에 놓아둔 경운기를 가지고 가려다가 배터리만 들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경운기를 구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작동하지 않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나. 2025고합58 사건에 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G,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허락 없이 경운기, 배터리를 들고 가서 절취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경운기 등을 가져간 점, ③ 피해자 G은 없어진 경운기를 찾다가 피고인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을 붙잡아 비로소 경운기를 돌려받게 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던 배터리를 분리하여 들고 가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경운기와 피해자 I의 경운기 배터리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5고합69 사건에 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1) 절도 범행(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이 피고인에게 전기자 전거를 사용하라고 주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경주시 K 지상 ‘L’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고 가는 영상 및 같은 취지로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 M의 진술이 확인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 범행(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이들의 건조물 내지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들어간 개방형 창고(순번 제1, 2번), 주거지(순번 제3 내지 6번)는 해당 피해자들이 경제활동에 이용하거나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외 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적 생활관계를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장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이들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운기를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창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서 2차례에 걸쳐 리어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중고 리어카를 구매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네 인근이나 농가에 무단으로 들어가 리어카, 자전거, 농기구, 경운기 등을 절취하였고,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다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 또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4. 14. 09:44경 경주시 Y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W의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과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는 구조인데, 관련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주택 현관문을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택 내·외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거쳐 주택 입구까지 갔다가 현관문의 시정 여부만 확인하고 곧바로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등 위 주거지 전반에 머무른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