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22고단1441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5. 23.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5』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4년 동안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23:45경 위 ‘D'에 이르러,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예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치과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6.경부터 2022. 1. 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10:22경 위 ‘D’에 이르러,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예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치과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워터픽, 각티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8.경부터 2021. 11.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 22:14경 위 ‘D’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과 연결된 배선이 있는 배관을 뜯어낸 뒤 배선을 일부 절단한 다음 위 치과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전지와 포스트잇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9:57경 아산시 G에 있는 ‘F’ 진료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료실 카트 첫 번째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폐금 10g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8』
피고인은 2022. 7. 12.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반바지 2벌을 들고 몰래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일몰시간 검색 결과, CCTV 재분석(usb 파일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사진,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녹취록
『2022고단1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2022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1145호 사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2. 11. 물건을 훔치러 D에 침입한 것은 맞으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치과 원장실의 금고 안에 현금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2021. 11. 9.에 그 중 일부를 가져가려다가 L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반복적으로 D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록 피해 규모와 일자가 특정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2020. 12.경까지 상당한 금품을 절취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는 202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치과의 보안카드를 돌려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눈감아 주려 하였으나 약 1년 정도가 지난 2021. 12. 초경부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치과에 침입하여 물건 등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이 부분 35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된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어서 이 부분 피해는 그 규모와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부분 350만 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날의 새벽 01:03경 피고인이 위 치과에 침입하여 현금봉투가 보관된 금고가 있는 원장실에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④ 위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외부인이 위 치과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위 치과에 침입하지 않았던 날에는 절도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피해가 위 치과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단1145호 사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현금봉투 2개를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받으러 다른 곳에 다녀온 사이 피고인이 없어져 찾아보았더니 피고인은 원장실의 열려있는 금고 앞에서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L이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하얀색 돈 봉투 2개가 나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금고에 위 봉투들을 넣고 원장실을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L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 L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봉투 2개를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단1441호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18. F에 처음 출근하여 업무 파악을 위해 여기 저기 서랍을 열어보다가 이 사건 카트의 첫 번째 서랍 안에서 지저분한 쓰레기(이중으로 된 교합지의 비닐 부분)를 발견하여 이를 버리려고 손에 쥔 것일 뿐 폐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치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위 서랍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폐금 보관통 부분에 두 손을 집어넣고는 비닐 포장된 물건을 끄집어내듯이 오른 손에 모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수거한 폐금을 작은 비닐(2cm × 3cm 정도) 안에 넣어 위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금의 포장재가 위 CCTV에 촬영된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서랍을 수시로 열어 치과 치료에 필요한 재료 등을 꺼내 쓰던 중인 2022. 5. 18. 두 번째 환자를 치료하다가 위 서랍 안에 있던 폐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날까지 본 기억으로는 3명 정도의 환자에게서 수거한 폐금이 위 서랍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여 구체적인 피해의 규모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금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치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금품이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퇴사한 치과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2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야간에 위 치과에 침입하거나 위 치과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범행의 횟수 그리고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한 차례 위 치과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나아간 것으로 범정 또한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행에 대하여도 시종일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441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2:58경 아산시 G에 있는 ‘F’ 원장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병원 바깥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원장실 서랍장 안에서 폐금 회수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폐금 200g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 출근한 첫날인 2022. 5. 18. 그곳 진료실 카트에 보관된 폐금 10g가량을 절취한 점, 이 사건 당일인 2022. 5. 23. 점심시간 무렵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피고인만이 혼자 위 치과에 남아 원장실 쪽으로 2차례 각 1분가량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모습이 위 치과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실 서랍에 있던 폐금 200g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폐금 200g을 절취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이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원장실이 있는 쪽의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장면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원장실에 들어가지는 않은 채 단지 그 앞의 공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어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원장실 안까지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 4. 말경에 마지막으로 원장실 서랍 안에 폐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2. 5. 23.까지의 기간 중에 제3자가 위 폐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위 폐금을 가져갔다면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처분 과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부분(2022고단1145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일시 장소에 그 범행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침입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순번 3 기재 일시 장소에 그 범행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침입하여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보철용 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0. 12.경까지 반복적으로 D에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0. 12. 초경 그때까지의 피해를 눈감아 주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의 규모 및 일시를 특정해 두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위 치과의 실장 K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피해일시로 기재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피해 시점과 규모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수사단계에서 K 역시 이 부분 현금과 금의 피해 일시를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 치과의 매출과 수입 규모 등을 대조하여 보는 방식으로 현금과 금을 포함하여 2020년에만 2,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역시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 일시에 위 치과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현금이나 금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구체적으로 현금 200만 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9. 26. 위 치과에 침입하여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K은 2020. 12. 1.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요일에 200만 원이 봉투째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85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일시와 위 녹취록에서 K이 진술하는 피해 일시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큰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⑤ 또한 700만 원 상당의 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10.중순경 700만 원어치의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 놓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빨리 없어진 느낌이 들어 나중에 보니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조차 위 금이 도난당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이 아니고, 도난이라고 추정하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된 것은 위 치과의 금 구매내역 뿐이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금이 분실된 것으로 진술한 2020. 10. 22.로부터 1개월 10일 가량이 지난 2020. 11. 말경에야 500만 원 상당의 금을 재주문하였는바(증거기록 33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치과의 금보유량과 사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700만 원 상당의 금이 분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에 대한 증거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뿐으로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그 각 기재와 같은 규모의 현금이나 금을 분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