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 – 버스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분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이란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의미하며, 버스에 두고 내린 지갑이나 길에 떨어진 지갑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그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 즉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중요성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습득하였더라도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수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반드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은 단순한 의심이나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접사실에 의한 유죄 인정의 한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증거와 경험칙상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시내버스에 탑승할 당시 왼손에 지갑을 쥐고 있었고, 버스 뒷좌석 창가 자리에 앉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하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 쪽으로 몸을 돌려 바라보고 몸을 숙이는 모습이 버스 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여 지갑이 없음을 알고 버스회사에 신고하였지만, 버스를 확인한 결과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거나 피고인이 그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 포착된 피고인의 행동이나 버스에서 지갑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1. 20. 08:48경 여수시 B지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와 함께D회사 E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시내버스 뒷좌석에 착석한 후, 피해자가 쌍봉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위 뒷좌석에 두고 내린 법인카드, 교통카드 및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올새들 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거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이 사건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영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42경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는 탑승 당시 왼손에 이 사건 지갑을 쥐고 있었다. 피해자는 운전석 뒤 가장 뒷줄의 창가 자리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오른쪽에 앉았다.
② 피해자는 같은 날 08:48경 하차하였고,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08:48경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로 몸을 돌려 그곳을 바라본 후 몸을 숙여 무엇인가를 줍는 듯한 모습과 가방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7~28쪽).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8:51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도착하여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버스정류장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 보았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9:17경 버스회사(D)에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④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D 직원은 버스 내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고, D 측 확인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종점까지 승객이앉지 않았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증거의 증명력이나 간접사실의 의미를 법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송파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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