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점유이탈물횡령 변호사 – 오락실 지갑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사례

길에서 우연히 남의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락실에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분실물, 표류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길에서 지갑을 줍거나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 즉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자기 소유처럼 취급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경위나 당시의 인식 상태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착각으로 인한 취득과 불법영득의사의 관계

만약 행위자가 해당 물건이 자신의 것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물건을 집어 든 순간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가져간 이후에 비로소 그것이 타인의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이는 이른바 사후 인식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락실 펌프 게임기 옆에서 검은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습니다.

해당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도어록 키,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었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임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 지갑이 남편의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해당 게임기 주변에 서 있다가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이 지갑을 발견하여 집어 든 후 남편에게 보여주며 남편의 것인지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갑을 남편의 소유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남편의 지갑과 피해자의 지갑이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검은색 반지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오락실 특성상 실내 조도가 낮아 피고인이 두 지갑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날로부터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날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지갑 안의 현금 5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임의로 제출한 지갑의 내용물이 피해자가 분실할 당시와 전혀 변동이 없었던 사실도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7. 18. 16:08경 제천시 B건물 3층 오락실에서, 펌프 게임기 옆에 C가 흘린 C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도어록 키,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지갑이 피고인 남편의 지갑인 것인 줄 알고 가져갔던 것으로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지갑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지갑이 자신의 남편 소유의 지갑이라고 착각하여 이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의 남편이 공소사실 기재 펌프 게임기 주변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편 역시 이를 자신의 지갑이라고 착각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의 남편이 위 펌프 게임기에 서 있다가 그 장소를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한 후 남편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면서 남편의 지갑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15,16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 남편의 지갑과 공소사실 기재 지갑은 그 세세한 형태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검은색 반지갑’이라는 점은 동일하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오락실로서 상대적으로 조도(照度)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태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피고인 남편의 지갑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공소사실 기재 지갑이 피고인 남편의 지갑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갑을 습득한 후 공소사실 기재 지갑이 피고인 남편의 지갑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후고의’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한 2025. 7. 18.부터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전화연락을 받은 2025. 7. 25.까지의 기간 동안 위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수사기록 제7쪽)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공소사실 기재 지갑의 내용물은 피해자가 분실한 때와 전혀 변동된 바 없었는바(수사기록 제61쪽), 이는 피고인이 위 지갑의 내용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위 지갑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남편의 지갑이라고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 이후의 행동, 주변 정황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는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수집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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