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주거침입 변호사 – 열린 문으로 들어간 주거침입 무죄 판결 사례

직장 내 성범죄주거침입 관련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이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즉 거주자가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하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침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 기망에 의한 출입의 경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을 숨기고 출입하거나,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입하려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여러 상황과 함께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주거의 형태나 출입 통제 방식 등 구체적인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배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회사에서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같은 원룸 건물의 서로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였으나 자신의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가 방전되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함께 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건전지를 가져오겠다고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자신의 방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의 출입 경위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열려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고 가겠다고 요구하자 직장 선배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파에서 자되 방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거실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

법원은 피해자가 건전지를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잠겨 있는 문을 억지로 열거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간 점,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소파에서 자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한 점 등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의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02:20경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9. 02:2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현관문의 도어락 건전지가 방전되어 작동되지 않자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 현관문을 열어보았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건전지를 가지고 올 생각에 피고인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건전지를 찾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면서 계속 요구하자, 직장 선배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파에서 자되 방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조건 하에 이를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행위 태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리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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