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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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다른 죄에 흡수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 흡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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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이 조항은 단순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누범 전과를 가진 채 다시 절도를 범한 자도 포함하여 엄하게 다룹니다.
이처럼 상습절도는 개별 범행이 아닌 절도 습벽 전체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주거침입이 상습절도에 흡수되는 이유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상습절도죄 하나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상습절도의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을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 안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베란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거실로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안방 옷걸이에 걸린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함께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주거침입 행위가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침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누범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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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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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4. 결론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두 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습절도의 포괄일죄 법리와 흡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추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