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준강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결된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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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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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는 준강간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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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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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나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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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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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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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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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주관적 구성요건)도 반드시 필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믿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거나 해당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다음날 오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다가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눈을 뜨고 눈이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동의한 것으로 믿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객관적 사정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시각과 해당 약물의 임상적 평균 수면시간을 고려하면, 성관계가 이루어진 오전 시간대에는 이미 수면제의 약효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수면제를 복용한 후 새벽에 깨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른 아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일어나 버스에 탑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에도 피고인에게 평소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고소 이전에 나눈 전화통화 녹취에서, 피해자를 곧바로 삽입하지 않고 깨우려 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세를 취해주고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형사고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너도 내 것 만졌잖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준강간치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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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충주시 B아파트 ***동 ****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침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상해 역시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3)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1989년생 남성으로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는 1987년생 여성으로 중학교 교사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21. 피해자의 친구의 소개로 만나 2021. 5. 27.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였으나, 2021. 9. 14. 이별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8. 13. 금요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2021. 8. 16. 월요일 아침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④ 피해자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드는데, 이 사건 성관계 전날인 2021. 8. 14.에도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⑤ 피해자는 2021. 12.말경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깨어 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눈을 떠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비볐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애무한 다음 성관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다가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등 뒤쪽에서 누워 3회 정도 성기 삽입행위를 하는 것이 느껴져서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고소리를 지르고, ‘약 먹고 자고 있는데 왜 그랬어’라고 항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인 2021. 11. 2. 및 2021. 11. 10. 피고인과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곧바로 삽입하지 않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자꾸 건드렸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깨서 내 얼굴을 한 번봤고, 삽입하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고, 손으로 만져줬다. 그래서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 역시 부인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너도 내 것 만졌잖아’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인 2021. 8. 16. 피고인에게 ‘다행이에요 덥지 않게 연수 잘 받아요’, ‘아이고 아침부터 출동 있었구나, 밥 먹고 있어요, 잠 많이 못잤을텐데 괜찮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1권 제124~125쪽), 2021. 8. 17.과 2021. 8. 18.에는 피고인에게 ‘일하고 또 밭일하느라 힘들었겠다, 그래도 날이 많이 덥지 않아 다행이네요’, ‘나 근데 어제 질이 아파서 거울로봤는데 피나는 줄 알았어ㅠㅠ 아랫부분이 찰과상처럼 빨갛게 상처나 있어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연고 왜 줬는지 알겠어 소음순에 상처 났으니까 바르라고 준 듯’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2권 93~94쪽). 또한 피해자는 2021. 8. 18.및 2021. 8. 19.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성관계 이후 2021. 9. 14. 이별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9. 14. 피고인과 이별하였고(이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따라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별통보에 따라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후인 2021. 11. 2.과 2021. 11. 10.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대화내용을 녹취한 후 2021. 12.말경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사정들은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는 다소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8. 14. 22:00경~24:00경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었고, 이 사건 성관계는 그 다음 날인 2021. 8. 15. 오전경에 이루어졌는데, 성관계 당시에는 이미 해가 떠 있던 시간이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해가 떠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제77쪽)].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복용한 약물은 ‘사일레노정 6mg, 리보트릴정 0.5mg, 아고틴정 25mg, 명인브로마제팜정 3mg(향정), 미르틱스오디터정 30mg’인데, 위 약물 중 수면제 성분에 대한 임상실험 연구에 의하면 위 약물을 복용한 후 수면종료 시까지의 총수면시간은 6시간 58분(6시간 26분에서 7시간 30분까지 사이에 분포)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2021. 6. 10. 07:36 병원에 가기위해 버스를 탄 다음 피고인에게 ‘깨워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버스 잘 탔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1권 114쪽), 피해자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06:00경~07:00경 사이에 피고인의 모닝콜을 받고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었더라도 이른 오전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시간과 위 수면제 복용에 따른 수면시간,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더라도 이른 오전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수면제의 약효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을 먹고 자도 새벽에 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권 제80쪽, 제273~274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자기 전과 후에 늘 기억이 없는 적이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과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고,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2차례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처럼 해가 뜬 오전경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성관계 시점(해가 뜬 오전경)이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행동(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삽입하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준강간치상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다양하여,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증거나 방어 논리를 제때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송파 준강간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송파 준강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