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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 – 만취 피해자 준강간 징역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형사 사건에서도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한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의미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준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즉,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범행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잠들거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취 후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준강간죄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미리 인식하고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처벌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따라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정황이 있다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됩니다.

부수적 불이익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처럼 준강간 전과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23세 여성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및 수면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9조, 제297조를 적용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와 9,0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6. 14. 유흥주점인 ㅇㅇ바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ㅇㅇ바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4. 6. 14. 07:0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차 안에서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C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12:12경까지 사이 위 C호텔 D호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텔 방문 및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D(순번 15),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관련) 및 첨부 감정서(순번 22),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 1) 및 첨부 감정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에 의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범행 과정, 범죄전력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9,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현장 증거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준강간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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