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5. 31.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모텔 사진, 수사보고서('○○○○모텔' 내부 cctv 영상 수사),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결제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부, 감정서 1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제메시지, 수사보고서(2024. 5. 31. 06:00경 모텔 복도 CCTV 확인, CD 추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후 정황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부존재하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2024. 5. 22.경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2025. 5. 31. 피고인의 퇴근 시간 이후 새벽 시간에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약속대로 2024. 5. 31.(이하 모두 같은 날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2:15경 길동역 부근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천호동 인근으로 이동하여 ○○○수산시장에서 합계 206,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05:47경 인근 노래방에 가서 1~2곡 정도 노래를 부르고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모텔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은 06:40경 키카드가 없어서 이 사건 모텔 D호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키카드 없어서 니가', '문열어줘야대', '나 튀해서', '미안한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06:41경 피해자에게 음성 통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위 통화를 받지 않고 06:45경 피고인에게 '미안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마. 이어서 피고인은 06:45경부터 06:50경까지 '나 취해서', '지랄했던것같음', '미안 해', '미안 진짜 토힐것같아서', '전화만 받아봐', '나 담배두고옴', '???', '뭔데 진짜', '속 안좋음?', '나 상쾌환삼', '나 피방인데', '속풀리면', '전화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D호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는 119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어서 부모에게 전화하였다.
사. 112 신고사건 접수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07: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옆방 투숙객이 D호 밖에서 피해자의 스피커폰을 통해 주소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07:13경 이 사건 모텔 D호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문 앞에 앉아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였다.
아. 위 출동 후 측정(술을 마신 후 약 3시간 30분 경과)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이고, 당시 제출된 피해자의 가슴 채취 면봉과 속옷에서 타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소주 2병에서 2병 반 정도가 주량인데, 일을 마친 피고인과 새벽에 만나 소주 2병과 사케 1병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노래방을 간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긴 후 눈을 떠보니 모텔 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지고 있었다.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를 사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방을 나갔다. 이후 문을 잠그고 119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피해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요 행동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주 2병, 사케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시간은 길어야 3시간 정도이고, 그로부터 3시간30분 이후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인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충분히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수사기록 순번 2번, 순번 5번 20쪽, 순번 16번 101쪽, 순번 47번 33쪽 참조)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갔고, 결국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과정, 그 결과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과 흐트러진 모습 및 그 이후의 경과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모텔 내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혼자 나왔다가 피고인에 의해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위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06:01:22 객실에서 혼자 나간 행동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 객실에 들어온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객실 밖으로 나가 서성이다 피고인에 의해 그대로 돌아온 피해자의 행동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의 위치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맨발로 방 밖으로 나가기에 깜짝 놀라 따라가며 '취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어?'라고 말하더니 다시 들어왔다."(수사기록 순번 5번 21쪽),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살짝 어? 이러면서 방안으로 다시 들어왔다."(수사기록 16번 104쪽) 등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행동은 피해자가 자발적 의 지에 따른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늦은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 사이였고, 2023년 수능 이전에 밥을 먹은 이후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또는 오랜만에 단 둘이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질 때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사실 및 "생리인데 괜찮아?"라는 말 외에 딱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암시할 만한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한 생리 중이라는 말을 성관계의 동의로 해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집 또는 노래방 등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별 다른 이성적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굳이 거짓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이 어렵게 되자 아는 지인을 사촌오빠로 소개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와 연락하도록 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모텔의 객실 출입문에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어 '신고 당시 방문을 잠그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추행을 당하여 느꼈을 공포감과 당혹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피해자의 착오 내지 혼동에 따른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고, 달리 피해 경위와 무관하고 신고 경위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이 부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핥는 등의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