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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 –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선고유예 결과

술에 취하거나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추행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가해자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2. 핵심 성립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 상태란 수면 중이거나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들어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면 상태는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로 취급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준강제추행의 성립에 요구되는 핵심 전제조건이 충족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공포 상태, 신체적 구속 상태,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25세 여성)를 발견하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몸에 기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뒤,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한 참고인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가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은 선고유예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0. 00:28경 문래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후, 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기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닿게 하고,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촬영한 피의자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4.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형사 판결 이후에도 삶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