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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 – 택시기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기사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성립요건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 상태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의식 자체가 없는 상황을 이용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신체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음주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24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성마비 장애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5. 7. 15. 02:23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20890호, 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감정서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려면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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