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간 변호사 – 준강간·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 중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실제 형사 사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이었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의 중요성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다는 고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는 각각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여야 한다거나 곧바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9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던 사이로, 결별을 결정한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2회, 준강간미수 1회, 준강제추행 1회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말이나 팔다리를 이용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물티슈로 사후 처리를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다른 간병인에게 말을 거는 소리와 손이 닿는 촉감까지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간병을 요청하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면 만날 거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이라는 항의를 받자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해’라며 성폭행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기분은 안 나쁜데’라고 답하였다는 점도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아, 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23. 12.경부터 사귀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24. 9. 10.경 헤어지기로 하였다.
가.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4. 9. 10.경 위와 같이 헤어지기로 한 뒤,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 내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9. 1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4. 9. 1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뒤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왼손으로 잡아 누르고, 오른쪽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라, 미친 새끼야, 죽어도 너랑하기 싫다, 하지 마라, 진짜 하기 싫다, 제발 좀 그만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밀치는 등 저항하자 삽입을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 9. 26. 08: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는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간 문자내역(증거순번 7번)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① '2024. 9. 10.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누가 몸을 누르는 느낌이 나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미쳤냐고 실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행위를 이어가더니 질내 사정을 한 후 관계를 끝맺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상태로 너무 잠이 쓴아져서 물티수로 처리만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다 목이 불편해서 다시 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삽입을 한 상태였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질내 사정을 하고 관계를 끝맺었다. 다시 잠에서 쨌을 때는 피고인이 삽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있었다. 하지 말라며 팔다리로 몇 분 정도 발버둥 치자 피고인은 이내 행위를 그만두고 옆에 누워 잠에 들었다. 피해자도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에 들었다.'
② '2024. 9. 26.경에는 급성신우염으로 E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병원 측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가족과 사이가 졸지 않고 타지에 있어 마땅히 친구도 없어 피고인에게 간병을 부탁하였다. 같은 날 07:30경 아침 식사판이 왔는데 전날 잠을 못자서 피해자는 밥을 먹지 않고 자겠다고 하였다. 당시 커튼을 다 친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간병인에게 식판 남는데 드시겠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병원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을 한 번씩 만졌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4. 9. 11. 새벽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말 또는 팔다리를 이용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물티슈를 이용하여 질내 사정에 대한 뒤처리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그외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3) 피해자는 2024. 9. 26.에는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간병인에게 하는 말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병원복 안에 손을 집어넣는 촉감까지 모두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당시 전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료하게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너무 피곤하고 아팠기 때문에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30면),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2. 28.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결혼을 전제로 약 9개월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무렵에도 완전히 결별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준강간 내지 준강간미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날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고 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강제로 간음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4. 9. 10. 16:00경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헤어지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고 하나(증거순번 2번, 증거기록 15~16면), 피해자는 같은 날 당장 잠을 잘 곳이 없다며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침대에서 잠을 청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4. 9. 25.경 피고인에게 간병을 요청하면서 '난 그냥 실은 엄마보다 니가 마음이 편해', '오빠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아프니까 니 생각밖에 안 나', '다시 만나자면 만날 거냐고, 안 만날 거냐고' 라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기 보다는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간병 요청에 응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5번).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4. 9. 27. 20: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9. 28. 15:00까지 피고인에게 곁에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간병을 한번 더하였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28.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대신 가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맞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하였을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 지속 의사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① 2024. 9. 10. 피해자가 잠들기 전 피해자에게 '섹스할래?'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니랑 섹스를 왜 하냐. 내가 미쳤냐.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우리 헤어졌다'라고 말하자 '아, 그래 미안'이라고 대답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②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2024. 9. 11. 자 행위는 강간이라고 항의하자 "어?", "맨날하던기억에그랫나바", "미안해바주라", "성폭행? 왜그렇게 말해" 라고 반응하였고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4. 9. 26.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눈압에잇길래ㅠ", "미안해 허락업이만졌어", "담부터안그럴게"라고 반응하였으며,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하는 와중에도 "6시에집안들리고 바루배달하루갈게 천천히해", "나오늘은회식이라집에잇구 내일일마치고갈게요 그게 맞지?"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이상 증거순번 7번),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24. 9. 1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강간' 내지'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자 범행을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왜 그렇게 말해'라고 하면서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하되 피해자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게 대체로 피해자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기분 나빴냐고 묻자 "아니 기분은 안나쁜데", "응 안나쁘다구"라고 대답하였다(증거순번 7번, 증거기록 163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성적 접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이였다거나, 피고인의 2025. 9. 26. 자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당사자 관계, 전후 정황, 피고인의 고의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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