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도 변호사 – 도박 판돈 분쟁에서 준강도 무죄 판결 사례

도박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준강도 혐의로 이어지는 사건이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후 폭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35조는 이러한 행위를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재물 탈환 저지, 체포 면탈, 증거 인멸이라는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폭행이 위 세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준강도죄에서 폭행의 정도와 목적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은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정도와 목적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준강도죄의 폭행은 일반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어야 합니다.

반항 억압의 판단 기준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인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가 이루어지려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구체적 상황에서 그 저지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어야 준강도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제3자와 함께 포커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앞에 있던 상품권 40장과 현금 5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이를 막으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고 보아 준강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누른 것이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저절로 목이 눌러진 것이지 일부러 목을 누른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나 준강도가 아닌 단순 싸움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준강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체구가 피해자보다 작고, 피해자는 손아귀 힘이 비교적 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한 제지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몸 위로 넘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된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체포 의사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도죄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1. 02:4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60세), E와 함께 포커 카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40장, 현금 5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포커 카드 게임을 마치고 피해자 앞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을 손으로 집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앞선 카드 게임에서 피고인이 규칙 위반을 했다며 판돈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에 화가 나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로 넘어져 서로 엉킨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일 것을 요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포커 게임을 마치고 피고인이 제 돈을 집기 전에 "너는 전과자니까 신고를 하고 싶으면 신고 해라"고 말하고, 제 앞에 있는 돈을 움켜쥐었고, 저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왼손은 바닥을 짚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도리 옷을 잡았다, 일단 피고인이 돈을 들고 가지 못하도록 옷을 꽉 잡고 있었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 몸쪽으로 쏠려서 넘어졌고, 저는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앉은 상태였는데, 그때 제 몸쪽으로 쓰러진 피고인이 저를 뿌리치면서 제 무릎을 발로 밟았던 것 같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고, 잡고 있던 손은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소리를 크게 지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와 피고인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말로 옥신각신 했는데 그 후에 경찰관이 도착했다, 당시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는 데만 신경을 썼고, 몸싸움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제 목을 누른 것은 확실하기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도박이 끝나고 피고인이 돈을 잃었고, 피해자가 가져가야 하는 판돈을 피고인이 집어서 가져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였고, 그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서로 엉켰고,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라고 증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들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분명히 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부분을 잡으면서 서로 몸이 뒤엉켰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어떤 가격을 일부러 하는 것 정도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있어서 제가 제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저절로 목이 눌러진 것이지 일부러 목을 누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거나 한 적은 없었고, 둘이 너무 힘이 세서 제가 뜯어 말릴 힘이 없어서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증언하여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③ E가 '장애인분하고 비장애인분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기록 7쪽, 15쪽),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폭행 정황이나 다른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E가 폭행으로 신고를 했을 뿐, 절도나 준강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절도나 준강도의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비교적 작은 체구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덩치가 상대적으로 있고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힘은 없지만 손아귀의 힘이 비교적 센 점 등을 위 사정들에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힘이 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 ·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체포행위나 재물탈환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함으로써 준강도죄의 성립에 요하는 정도의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준강도 사건은 폭행의 목적과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법리에 맞게 정확히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인 진술의 불일치, 폭행의 목적 및 정도,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리 적용 등 준강도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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