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준강도 변호사 – 준강도죄 폭행 반항억압 수준 미달로 무죄 판결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억누르거나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준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합니다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를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지거나 손목이 꺾이는 정도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포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폭행이 반항 억압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공격력을 억누르기에 족한 정도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붙잡음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친다면, 이는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짐을 챙겨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과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막고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고 보아 준강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호텔 보안요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안요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손목이나 엉덩이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의 도주 이전에 있었던 다른 상황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붙잡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쇼핑백과 몸을 빼내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거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체포 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이 사건 당일 아자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1:04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로 112를 눌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에 짐을 챙겨 나왔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과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객실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린 후 뛰어서 도망갔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 직후 휴대전화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일 것을 요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옷을 갈아입고 호텔방에서 나온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쇼핑백을 확 빼는 바람에 이를 놓치면서 손목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팔목이 꺾였던 사실은 있는데 엉덩방아를 찧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호텔 보안요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모습은 보았으나 복도에 나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에 가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모습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면), ③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손목이나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든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2. 1. 21.경 촬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그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도주하기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쇼핑백이나 다리 부분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쇼핑백과 몸을 빼내는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거나 피해자가 쇼핑백과 피고인을 놓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ㆍ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체포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함으로써 준강도죄의 성립에 요하는 정도의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혼자서 폭행의 정도나 목적 등 법리적 쟁점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파악,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 적용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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