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억누르거나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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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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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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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2. 준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합니다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를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지거나 손목이 꺾이는 정도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포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폭행이 반항 억압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공격력을 억누르기에 족한 정도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붙잡음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친다면, 이는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짐을 챙겨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과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막고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고 보아 준강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호텔 보안요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안요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손목이나 엉덩이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의 도주 이전에 있었던 다른 상황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붙잡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쇼핑백과 몸을 빼내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거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체포 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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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혼자서 폭행의 정도나 목적 등 법리적 쟁점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파악,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 적용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