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편취의 고의’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핵심이 되는 요건
돈을 빌리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즉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사기죄 판단에서 증명의 문제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의 판단 기준
차용금 사기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 이후 실제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약정서에 반영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번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 급여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학원을 정리한 후 새로운 학원의 원장으로 취업하여 급여로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학원을 정리하고 새 학원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급여 및 인센티브 일부로 차용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한 뒤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여러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 학원 본사를 방문하여 개원을 준비하고 강사를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개원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학원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새 학원의 개원 시기 등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4. 19.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나주 E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급여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4. 5. 10.까지 위 나주 학원을 정리하고 F학원 봉선점에서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갚겠고, 학원을 정리하지 못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운영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F학원에 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4. 4.26.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학원에 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피고인은 F학원 본사와 이야기 나누며 F학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후 H과 피해자가 투자하여 F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F학원 봉선점에서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공동운영경영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받되, 투자금 순이익 3배 달성시 일부 지분을 택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2024. 4. 26.자 공동운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월급 지급 시점부터 월급의 50%와 인센티브 50%는 초기 3,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5조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10일까지 E학원을 정리해야 본 계약이유효하다. 만약 정리가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3,000만 원 채무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 이행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당시 나주 E학원의 선생님들의 급여가 밀리고 공과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및 H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주 E학원을 정리하고 F학원 봉선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F학원 봉선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피고인이 받게 될 급여 및 인센티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24. 5.경 강사와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등으로 E 학원 정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자가 없어 위 기한 내 학원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2024. 6. H이 이를 인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학원을 바로 내놓았지만 2024. 5. 10.까지 학원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한달 정도 늦어졌다.그렇지만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매도하려고 알아보고 같이 노력했고, 학원을 매도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그 무렵에 이 사건 차용금을갚으라거나 차용증을 쓰자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후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학원을 정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24. 4.~5.경 함께 F학원 본사에 방문하여 어학원 설립 문제를 논의하고, 강사를 채용하고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등 F학원 봉선점 개원 준비를 하였다. 6) 그러나 피고인은 2024. 9. 빠른 개원을 원한 반면 피해자, H은 2025. 3. 개원을 원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2025. 3.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2024. 9. 개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F학원을2024. 9.부터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강사 고용, 학원 운영 등 개원 준비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8)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H은 F학원 개원 시기 등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이 2024. 6.경 F학원 봉선점 운영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4.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F학원 봉선점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알고 F학원 봉선점 개원 이후 원장 급여 및 인센티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차용금 사기와 같이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제 의사 및 능력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안에 유리한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