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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차용사기 변호사 – 차용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요건은?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 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억 원 차용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기망행위란 무엇인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핵심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내어주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만 피해자가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위로 말한 사정이 있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재산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산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진짜 이유가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쟁점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업체의 투자금 유치를 도와주겠다거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이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원, 5억 원,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3억 원을 빌려준 직후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직원들 임금도 못 주냐고 따졌고, 피고인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그럼에도 추가로 5억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망행위와 재산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주된 이유가 피고인이 해외 투자계약 성사를 도와주었다는 고마움 때문이었지,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차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돈을 유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진짜 원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업체인 C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당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등의 언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돈300,000,000원을 빌려 달라, 열흘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12. 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바로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용도 등에 사용할 것인 등 자금 부족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9.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0원을 송금받고,2022. 12. 16.경 자기앞수표 500,000,000원(H)을 건네받고, 2022. 12. 21.경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3)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22. 12. 9. 3억 원을, 같은 달 21일 5억 원을 각 이체하였고,2022. 12. 16. 자기앞수표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② 피해자는 2023. 2. 10., 같은 달 20일 두 차례 '피고인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1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게 판단되므로, 2023. 2. 17.까지 대여금 13억 원을 모두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상환 요청 통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는데,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3. 2. 13., 같은 달 27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2022. 12. 9., 같은 달 16일, 21일 총 3회, 합계 13억 원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상환 요청 통지에 대한 답신'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차용한 금원도 대출이자를 막는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 바로 돌려주겠다, 며칠만 쓰고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한 다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열흘 안에 또는 연말까지는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것일 뿐,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의 교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숨기거나, 사실과 달리 거짓을 진술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자력에 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말하는 등으로 기망을 하였다거나 차용조건 등 그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구체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12. 16.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수표로 빌려주기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녹취서 6면), 수사기관에서는 "2022. 12. 9. 피고인에게 이체한 3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회사 직원들에게 줄 봉급이 밀렸다, 급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열흘만 쓰겠다'고 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3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중략) 며칠 후인 2022. 12. 15.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그때 직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급여를 지급하라며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큰 회사에서 직원들 봉급도 주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일시적인 것이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그렇다, 데모를 주도하는 직원들에게라도 먼저 봉급을 줘야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처음에 3억 원을 빌려준 것도 너 안 갚았잖아'고 하면서 '또 빌려 달라고 하냐, 너네 회사가 그렇게 큰데, 5억 원이 없느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형 연말 안에 해결할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래, 수백억이 있다가도 10원도 없을 때가 있고 그런거야, 연말에 나갈 것이 많아서 일시적인 거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9 중 10면, 증거순번 8 중 6면), 이를 통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설경기악화로 인해 운영하던 E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자금 부족 상태에 빠져있었던 상황, 즉 피고인의 변제능력 내지 변제자력이 좋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22. 12. 9. 3억 원을, 같은 달 21일 5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는데(B 증인신문녹취서 5, 12면, 증거순번 8중 4, 12면),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9 내지 21), 달리 이 사건 금원을 그 차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연말인 2022. 12. 31.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않다가, 2023. 2. 1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을 한 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면서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의 다음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계약 성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변제자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한테돈을 빌려가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당한 마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일처리를 해서 고마운 사람으로 느끼게 했고, 저희 회사 J가 확장계획이 있는데, 세계적인 은행인 C로부터 3,000만 불 투자유치 계약까지 성사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제가 느끼게 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부산지검에 내려가 본적도 없고, C가 사기였다는 거죠. C가 진짜였고, 돈이 정말로 투자가 되었다면 저는 고소를 안 했어요.그런데 돈을 빌리기 위한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거죠."라고 답변하였는데(B 증인신문녹취서 35면, 증거순번 8 중 8면),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지는 공소장에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C와 J 사이의 투자계약이 허위였는지,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여부 및 투자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이처럼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기망행위의 부존재, 인과관계의 결여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법리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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