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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촉탁살인 변호사 – 촉탁살인죄 징역 7년 실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나 부탁이 있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이러한 촉탁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파 촉탁살인 변호사로서 실제 촉탁살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

촉탁살인은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살인죄와 구별되는 핵심은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법 제250조의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합니다.

2. 촉탁살인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의 의미

촉탁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진의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는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동의는 유효한 촉탁 또는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촉탁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촉탁·승낙이 있어도 처벌받는 이유

사람의 생명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타인이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리 피해자가 원하였다고 해도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촉탁살인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의미를 가질 뿐, 범죄 자체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온 사이로, 두 사람은 함께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등 경제적·법적 압박을 느끼며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해자도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강릉의 한 숙박 시설로 이동한 뒤, 이후 야산에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비닐봉지를 씌워 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아들, 빨리 끝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이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검사가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생명 침해 행위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테이프 롤 1개(증 제10호), 투명테이프 뭉치(다리) 1개(증 제18호), 투명테이프 뭉치(양손) 1개(증 제19호), 비닐봉지(피해자) 1개(증 제27호), 투명테이프 뭉치(목 부위, 양손) 1개(증 제3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엄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들'이라고 서로를 불러왔다.
피고인은 2024. 3.경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소개받아 C 사업에 투자하여 2024. 6.경 C의 포항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사업을 소개하여 피해자 역시 C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2024. 8.경 피해자는 C의 대구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 대구경찰청으로부터 D조합 대출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5. 4. 9.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C 사업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역시 피해자의 소개로 C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5. 4. 10.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에서 속초시 대포항 인근으로 이동한 후 2025. 4. 11.경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E에 있는 F사에 찾아가 그곳 인근에서 자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날인 2025. 4. 12.경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로 이동하여 강릉시 'G 모텔'에 투숙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먼저 살해하고 피고인은 욕조에서 실족해 자살하기로 피해자와 계획을 세운 뒤, 그곳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눌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양손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5. 4. 13.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H건물로 이동한 뒤, 다음날인 2025. 4. 14. 08:26경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I에 있는 'J' 인근 야산으로 들어가 이전에 피해자와 세운 계획대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묶고, 피해자가 손수건을 입에 물자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투명테이프로 비닐봉지의 입구 부분을 묶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어 테이프로 묶인 피해자의 양손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져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다시 투명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무릎 아래 부분을 투명테이프로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숨을 쉬며 "아들, 빨리끝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사건지문 인적확인, 부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숙박한 업소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택배 배송 내역 확인 결과)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변사현장 사진기록, 택배물건 사진, 택배 송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 및 다리를 투명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목을 조르는 잔혹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추가적인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매우 커서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이나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송파 촉탁살인 변호사 – 형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촉탁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와 연결하여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사건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촉탁살인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촉탁 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살인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촉탁살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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