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반복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법조항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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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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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가능성
기본 처벌 수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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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피고인이 법원의 관용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백 및 반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복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하반신 등을 직접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점검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 및 항소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점검에 순응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 자백 및 반성 태도,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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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양형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장한 것처럼,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