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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카촬죄 변호사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반복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법조항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가중 처벌 가능성

기본 처벌 수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피고인이 법원의 관용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백 및 반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복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하반신 등을 직접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점검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 및 항소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점검에 순응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 자백 및 반성 태도,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판결문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주문과 이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이유모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 "벌금형 선택"은 "징역형 선택"의 오기에 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하반신 등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범행으로 2024. 10.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2027. 10. 23.까지)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고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복하여 시청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24. 11.경 휴대전화 점검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어 1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4. 12.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점검하는 데 응해야 했고, 실제 보호관찰관의 지도점검에 순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협조적인 태도로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조사에 임했고(경찰이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소지나 추가 시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검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진료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28세),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4. 10.경 확정된 판결에서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추가적인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양형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장한 것처럼,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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