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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카촬죄 변호사 – 불법촬영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 기준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연인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유죄·무죄를 가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그 촬영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의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란 단순히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촬영자의 행동, 양측의 대화 내용,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촬영자가 실질적으로 동의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촬영자가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판단의 어려움

연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표현이 일부에 그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피촬영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촬영 후에도 삭제 요구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더라도 개별 촬영 행위마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6개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중 6개의 촬영 행위(연번 1~6)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10개의 촬영 행위(연번 7~16)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유죄와 무죄를 가른 판단

유죄로 인정된 촬영 행위

유죄로 인정된 6개의 촬영 행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옷을 완전히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화장실 문을 즉시 닫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누운 상태에서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찍지 말라고 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진술하였고, 얼굴을 가린 행위 자체가 촬영에 대한 거부 의사의 표시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상의나 하의를 걷어 올려 신체를 드러내게 한 채 촬영한 것으로, 수면 중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촬영 행위

무죄로 인정된 10개의 촬영 행위는 성관계 장면 중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피고인이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얼굴 안 나오게 찍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상의로 얼굴을 덮고 가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 촬영 결과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추가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얼굴을 가리는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거부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 직후 및 헤어질 때까지도 촬영물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유죄로 인정된 6개 촬영 행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S23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는 2023. 4. 7.경부터 2023. 7. 1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 17:35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물 사진
1. 선별된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동영상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인데, 통상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는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표정이 변하면서 화장실 문을 곧바로 닫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웃으면서 화장실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하나 선별된 파일 CD(증거기록 56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웃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얼굴을 가림으로써 얼굴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 촬영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할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제가찍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③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의 사진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각 촬영한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고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상의 또는 하의를 벗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드러나도록 한 채 촬영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촬영을 두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증거기록 64, 67, 71, 7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위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드러나도록 한 채 촬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성관계를 하는 한편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피해자는 '찍는걸 싫어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찍지 말라고 하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최대한 얼굴을 가린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 휴대폰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신체 부위를 언제든지 촬영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과 2023. 7. 말경 헤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한 이후인 2023. 8. 24.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재범위험성, 판시 범행의 내용,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촬영물이유포되지 않음, 초범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엄벌탄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25세)는 2023. 4. 7.경부터 2023. 7. 1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의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의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날 촬영된 것도 있고 술에 취하지 않은 날 촬영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러 날 촬영된 사진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촬영을 한)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월 초경인 것 같고, 그날 제가 상의 곤색의 빨간 나이키 마크가 있는 상의를 입고 관계를 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찍으려고 하여 제가 찍지 말라고 하니까 '얼굴 안 나오게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의 옷으로 얼굴을 덮고 가렸어요. 여기 얼굴 안 나온 사진은 7월 초에 촬영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58쪽), '제일 마지막에 관계할 때 찍었던 것은 기억한다.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 나는 얼굴이라도 가리겠다. 해서 그냥 그 당시에 저는 최대한 얼굴을 가린 거죠'(수사기록 130, 13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의 사진은 같은 날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인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으로,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얼굴만을 가렸다고 하여 곧바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위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찍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 얼굴은 찍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굴만 안 찍고 성관계 장면은 촬영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얼굴 안 나오게 찍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상의로 얼굴을 덮고 가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사진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행동, 각 사진의 촬영 경위, 촬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촬영을 하여 얼굴만이라도 가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사진을 촬영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얼굴을 가리는 외에 다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0-11, 59-60쪽), 성관계 직후 및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까지 촬영물을 삭제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기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별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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