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연인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유죄·무죄를 가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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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그 촬영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의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란 단순히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촬영자의 행동, 양측의 대화 내용,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촬영자가 실질적으로 동의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촬영자가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판단의 어려움
연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표현이 일부에 그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피촬영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촬영 후에도 삭제 요구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더라도 개별 촬영 행위마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6개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중 6개의 촬영 행위(연번 1~6)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10개의 촬영 행위(연번 7~16)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유죄와 무죄를 가른 판단
유죄로 인정된 촬영 행위
유죄로 인정된 6개의 촬영 행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옷을 완전히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화장실 문을 즉시 닫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누운 상태에서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찍지 말라고 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진술하였고, 얼굴을 가린 행위 자체가 촬영에 대한 거부 의사의 표시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상의나 하의를 걷어 올려 신체를 드러내게 한 채 촬영한 것으로, 수면 중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촬영 행위
무죄로 인정된 10개의 촬영 행위는 성관계 장면 중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피고인이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얼굴 안 나오게 찍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상의로 얼굴을 덮고 가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 촬영 결과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추가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얼굴을 가리는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거부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 직후 및 헤어질 때까지도 촬영물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유죄로 인정된 6개 촬영 행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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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S23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별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