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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카촬죄 변호사 – 불법촬영 유죄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몰래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불법촬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단순히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이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2. 불법촬영죄 성립의 핵심 요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사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도 촬영 수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경우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나체 상태이거나 성행위 중인 모습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신체 부위라도 촬영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18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5.부터 2025. 3. 17.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5. 1. 26.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동의 여부, 촬영 방법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비롯한 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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