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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카메라 불법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 – 카촬죄변호사

직장, 헬스장,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촬영 가능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범행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성립요건 –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이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밀착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다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고,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해당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실제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3. 실제 사건 – 헬스장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헬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운동 중인 피해자(여성, 30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와 운동복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촬영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으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단 외의 중요한 부수 효과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단순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불이익이므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의 범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7. 26. 16:45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와 운동복 하의를 입은 피해자 D(여, 30세)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의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벌금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형사 판결 이후에도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르는 복잡한 사건이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해석, 증거의 적법성, 양형 등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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