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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카촬죄 변호사 – 카메라 촬영물 반포 처벌 수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실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따라서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독립된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점에서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반포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

반포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즉, 단 한 명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소수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판단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부와 같이 노출 정도가 심각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합니다.

이처럼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와 유포 방식은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다른 이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양형 판단의 핵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 부위 사진을 다른 이성에게 전송한 점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당심에서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다른 이성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신상정보등록"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신상정보등록"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로 경정하기로 한다.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조치, 양형 자료 준비 등 다각도의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