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태닝샵과 편의점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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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이 조항은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처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기계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되는 도구의 크기나 형태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반드시 성기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나 엉덩이처럼 신체의 일부라도 해당 촬영 방식과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전라(全裸) 상태가 아니더라도 촬영 각도·방식·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건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대상자가 해당 촬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요건은 대부분의 불법 촬영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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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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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다른 이유로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닝샵을 이용하던 중 가벽 상단 틈 사이로 옆 방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태닝 중인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는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광역버스 안에서도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는 총 4회로, 이 중 1회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도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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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a34), 제3호(일레닉 초소형 카메라 녹화형)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범행 횟수, 촬영 방식, 피해자 수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수집이나 양형 주장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리 판단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