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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카촬죄 변호사 – 태닝샵·편의점 몰카 촬영 처벌 수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카촬죄 변호사로서 태닝샵과 편의점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처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기계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되는 도구의 크기나 형태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반드시 성기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나 엉덩이처럼 신체의 일부라도 해당 촬영 방식과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전라(全裸) 상태가 아니더라도 촬영 각도·방식·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건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대상자가 해당 촬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요건은 대부분의 불법 촬영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다른 이유로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닝샵을 이용하던 중 가벽 상단 틈 사이로 옆 방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태닝 중인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는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광역버스 안에서도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는 총 4회로, 이 중 1회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도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a34), 제3호(일레닉 초소형 카메라 녹화형)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태닝룸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가벽 상단 틈 사이로 옆방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틈 사이로 넣어 옆방의 불상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5. 7. 하순경에서 2025. 8.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5. 7. 하순에서 8. 초순경 위 업소 내 불상의 방에서 가벽 상단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올려,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옆방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5. 8. 1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18.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는 성명불상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2025. 8. 18.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18. 22:30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가벽 상단 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초소형 카메라를 올려, 옆방인 2번 방에서 태닝을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로션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2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5. 여름경 불상의 광역버스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가 드러난 상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탐색, 선별 및 추후 압수 예정), 수사보고서[본건 발생장소(태닝샵)의 피의자 출입기록 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대상, 범행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특히 나체로 태닝샵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범행 횟수, 촬영 방식, 피해자 수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수집이나 양형 주장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리 판단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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