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컴퓨터등사용사기 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판결 사례, IP주소만으로 유죄 불가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IP주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쉽게 말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이 죄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핵심 성립요건

권한 없는 정보 입력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하여 이체를 실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타인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권한 없이 해당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한 이러한 무단 정보 입력을 통해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를 시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완성됩니다.

반면에 이익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선고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준 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의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를 전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에서 총 약 595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 측의 주요 증거

검사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이체 당시 사용된 IP주소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이체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용된 IP주소와 이 사건 무단 이체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계좌 개설을 도와준 사실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보안카드 등 계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의 통화에서 통장과 카드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IP주소가 사용되었더라도 그 IP주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것으로, 해당 IP주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체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2023. 4. 5.경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을 도와주었고, 2023. 6. 20.경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서 계좌 내 잔액 처리를 위해 계좌에 관련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10. 14:3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14:58경 C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4:58경 F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950,000원, 15:09경 G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511원 총 5,950,51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23. 4. 5.경 피해자의 이 사건 계좌 개설을 도와준 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13:06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478,511원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체해주었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IP주소는 '(IPV4 1 생략)'인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23. 10. 10. 14:58경 F 명의의 계좌로, 15:09경 G 명의의 계좌로 각 돈이 이체될 당시 사용되었던 IP주소도 위 IP주소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이체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의 아들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통장이나 카드를 모두 폐기해 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③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이체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체가 이루어질 당시 사용된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IP 주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대리점의 IP주소로 보이고, 그 IP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 IP주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그 IP주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이체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IP주소와 같은 정황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여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과 범죄 성립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죄 입증이 불충분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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