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관련 투자를 둘러싼 분쟁이 사기 혐의로 번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 취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란 무엇인가
기망행위란 재산적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마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침묵으로 숨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약속대로 이행하려 했으나 사정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 자체가 곧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에 함께 50%씩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분양권을 사서 나눠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 전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분양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분양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확보된 분양권이 있다고 명확히 말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실제로 분양권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증인의 진술과 3,000만 원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해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지 않은 이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권 당첨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수를 통한 분양권 당첨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투자를 시도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한 또 다른 논리, 즉 피고인이 실제 분양권에 당첨되었음에도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분양권 투자 관련 사기 혐의처럼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 이행 의사 및 능력 부재 여부 등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