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투자사기변호사 –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아파트 분양권 관련 투자를 둘러싼 분쟁이 사기 혐의로 번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 취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란 무엇인가

기망행위란 재산적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마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침묵으로 숨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약속대로 이행하려 했으나 사정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 자체가 곧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에 함께 50%씩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분양권을 사서 나눠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 전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분양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분양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확보된 분양권이 있다고 명확히 말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실제로 분양권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증인의 진술과 3,000만 원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해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지 않은 이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권 당첨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수를 통한 분양권 당첨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투자를 시도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한 또 다른 논리, 즉 피고인이 실제 분양권에 당첨되었음에도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당장 사야 한다. 공동으로 50%씩 투자하자.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사기로 각 기소되어 당시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남편 C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거제도 소재 아파트와 관련하여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분양권 당첨을 노리기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청약통장에 투자하였으나 분양권에 당첨되지 않아 투자에 실패하였을 뿐으로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는 설명을 명확히 들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지금 빨리 투자할 물건이 있다. 분양권인지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하여튼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돈을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10. 20. "A회장님♥ 통화는 안되고 20일 사람들과 약속한 날짜는 오늘이고 답답하네요 거제 당첨 확인 끝났는데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제도 아파트 관련하여 분양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확보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분양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후 알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거제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분양권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증인 E은 피고인과 거제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이 되기 전 권리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분양권 투자업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분양권 투자 관련 사기 혐의처럼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 이행 의사 및 능력 부재 여부 등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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