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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가법 변호사 – 보복폭행·보복감금죄 징역형 선고 사례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 신고로 이어진 뒤, 그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이나 감금이 가해지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특가법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보복폭행 및 보복감금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복폭행·보복감금죄란 무엇인가

보복폭행죄와 보복감금죄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나 감금죄와는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나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는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현저히 무거운 형량으로,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보복 목적의 인정 기준

목적 인정의 판단 방법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 본인이 직접 시인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보복 목적을 부인하더라도, 주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공존과 인식 정도

또한 보복 목적은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된 목적이 보복이 아니더라도, 보복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존재한다면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식, 즉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단순히 ‘신고 취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낮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장에서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경찰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팔과 허벅지를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목을 조르고, 옷걸이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감금 행위

피고인은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할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출입문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앞을 막아서거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준 틈에 몰래 112 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및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폭행하고 감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 신고 취소를 요구한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인정되는 이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등)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25. 8. 13. 14: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위 장소에서 퇴거 및 분리조치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폭행 사건이 접수된 후 피해자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2025. 8. 13. 2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따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내 옷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경찰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1회씩 차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잡아 늘려 피해자의 머리를 옷걸이 속으로 집어넣게 한 다음 옷걸이를 조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
피고인은 2025. 8. 13. 21:00경부터 다음날 04:4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할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출입문에 청테이프를 붙여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7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반성문 등', 공소장 1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5. 8. 13. 14:0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퇴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3)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다가 2025. 8. 14. 04:4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출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2025. 8. 14. 05:20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갑자기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폭행으로 사건접수 된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2025. 8. 14. 04:40경 휴대폰을 돌려주어 112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같은 달 15일에도 "피고인이 취하하라고 협박하고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고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상해 진단서는 왜왜 땠는지 따지며 빨리 신고를 취하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폭행 및 감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위 게시물의 삭제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및 감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폭행 및 감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한 주된 목적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삭제 요구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5)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신고하지 말고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이 말한 취지는 2차 사건(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것이지 1차 사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4:0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1차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사건에 대한 신고는 2차 사건이 종결될 무렵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 신고 앱을 통해 2차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및 감금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이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는 등으로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특가법 변호사 – 보복범죄 사건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복폭행이나 보복감금 사건은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일반 폭행·감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특가법 변호사는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구체적인 법리 전략 수립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폭행이나 보복감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특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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