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타인을 영리 목적으로 납치·유인하는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특가법 변호사로서 영리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리약취·유인죄란 무엇인가
영리약취·유인죄는 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속여서 데려가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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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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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영리, 추행, 간음, 결혼 또는 국외이송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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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영리약취·유인죄의 주요 성립요건
약취·유인 행위의 의미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고,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유혹하여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행위 모두 피해자가 원래 있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리 목적의 의미
영리 목적이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하며, 반드시 실제로 이득을 취득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취·유인 행위 당시에 그러한 목적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리 목적은 범죄의 핵심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신장애와 범죄 성립의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더라도,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며, 심신상실로 인정되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적 판단과 함께 정신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고심에서 심신장애 관련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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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4. 송파 특가법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이 큽니다.
송파 특가법 변호사는 심신장애 주장의 유효성 검토, 약취·유인 행위의 성립 여부, 영리 목적의 입증 정도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특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