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 – 특수건조물침입죄 유죄, 처벌 수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집단적 시위나 점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범죄로, 최근 그 처벌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로서 실제 다수의 피고인이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서 나아가, 형법 제320조에 따라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건조물’이란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구조물 전반을 포함하며, 공장·사무실·공공기관 건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주거침입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입의 의미와 관리자 의사

‘침입’이란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합동의 의미

형법 제320조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요건은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 아래 서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침입 행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실행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개인이 단독으로 침입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집단 시위·점거 상황에서는 이 요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긴급피난·정당행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 중 하나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때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법적 판단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죄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특수감금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관리자의 허락 없이 특수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공무를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다양한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건조물침입죄 등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항변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G, I, J, L, Q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G, I, J, L, Q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Q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 G, I, Q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G, I, Q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권 한계 일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E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진술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K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심리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M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피고인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N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8. 피고인 O, P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O, P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감금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9. 피고인 R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0.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

4. 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은 공동실행 여부,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긴급피난·정당행위 항변 가능성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는 증거 분석 단계부터 항소·상고심까지 각 단계별 법리 검토와 유리한 항변 전략 수립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조물침입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