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공갈변호사 – 동거인 협박 특수공갈죄의 성립과 처벌

동거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도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는 공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자해 행위로 동거인을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빼앗은 특수공갈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성립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재물을 교부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더라도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공갈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공갈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도, 식칼, 흉기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서 협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해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해치는 자해 행위라도, 그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즉, 자해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면 특수공갈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특수공갈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22세 여성)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만난 사실에 화가 나,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신의 팔을 직접 그어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계속 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합계 651,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은 이틀 뒤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낼 예정이라며 성인방송 출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3.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도로 자해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자해 행위와 신용카드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공갈의 고의도 없었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자해 부위 사진, 카드 승인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과도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행위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도 유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태도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을 달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더라도, 카드를 건넨 주된 이유는 위협적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공갈죄,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이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강력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합133)
피고인은 2019. 3. 8. 0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갈, 공갈미수 (2019고합77)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E(여, 22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배,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부위를 긁어 피가 흐르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성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계속해서 너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9. 4. 6. 01:46경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151,000원을 결제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재차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9. 4. 6. 16:02경 '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140,000원을, 2019. 4. 6. 20:37경 'J'이라는 유흥주점에서 36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7. 18: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낼예정인 K 내용("안녕하세요 ○○ 어머님 아버님 저 ○○ 남자친구인데요 ○○가 사실은 성인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서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성인방송이라는게 분과는 연령대가 많은 분들 중 L이란 걸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을 만나서 술먹고 데이트하는 건데요 이번주에도 만난다고 하네요 방송 찍은 거를 복사해놓고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 있는데 밑에 사이트 첨부했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보시고 ○○랑 말씀 나눠보세요 그 ○○이 속해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오피스텔을 잡아줘서 거기서 방송하고 있는 거구요 다른 오빠들을 데려다 벗고 방송하면서 돈을 받는거구요 돈을 많이 보내신와서 같이 자고 그랬다네요..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안좋은 말씀 전해드려 죄송합니다.")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성인방송 출연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금원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 각 K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4, 15, 47~76, 83~95쪽),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링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 사용(문자) 첨부},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2019고합133]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약식명령 사본·통합사건조회·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77 중 특수공갈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자신에게 감춘 것에 화가 나 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신용카드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도를 이용한 공갈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해행위와 피해자의 신용카드 교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리적 가격행위, 과도에 의한 자해행위, 성인방송을 알리겠다는 해악의 고지등 일련의 폭행과 협박에 외포되어 신용카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35~40, 109~111쪽), K 대화내용(증거기록 제83쪽 등), 자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0쪽)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4. 5. 13:0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 것을 알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운 뒤,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팔을 자해하고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화를 어떻게 풀 방법을 말해 봐라. 성인방송을 하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던지, 재판전까지 니 돈으로 놀게 해 달라. 아니면 더 맞을래.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위협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 ③ 신용카드를 건네받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집을 나가 마사지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인 2019. 4. 6. 피고인에게 "그래서 너한테 맞고 이빨도 부서지고 나도 많이 힘들고 아파.."(제84쪽), "나한테 무섭게 좀 하지마 제발 안 그러다가 왜 또 그래, 맞기 싫어 정말 온몸에 멍투성이고 머리도 혹나고 정말 지옥같아.(제86쪽)", "다시는 맞기 싫어 지옥이야 제발.."(제87쪽)이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를 깨운 동기, 과도를 가지고 온 경위, 피고인의 요구 내지 지시내용, 피고인이 과도로 자해한 부위와 출혈 정도 및 그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직접 겨냥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가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과도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보여주는 행위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과도에 의해 피해자의 몸에도 유사한 출혈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켜 보여주는 몸짓과 다름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태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는 전후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을 자해까지 한 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행위로서 형법 제350조의2 소정의 특수공갈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수 공갈의 고의도 명백하게 추정된다.
(2) 한편, 위 (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외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명백하다. 다만, 설령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신용카드를 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와 피해자의 외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위협적인 상황을 모면하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일부 의사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로 자해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상당한 금원을 갈취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해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전력이나 폭력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공갈미수와 무면허·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M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이빨로 강하게 깨물면서 피해자에게 "할 거야? 안 할거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재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합의된 성관계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4. 8. 강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그날 00:59경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자 2019. 4. 15.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인 2019. 4. 29. 이 법정에 "원래 강간은 신고할 목적도 아니었고, 강간이란 자체도 사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자다가 깨서 성관계를 하려했고, 제가 잠결에 깨워서 하니까 그게 싫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제 팔을 물고 머리채를 잡고 성기에 갖다 댄 사실은 맞지만 평소 성관계를 할 때도 강압적이 아닌 그냥 성관계 하기 전의 거쳐 가는 오션이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강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강력하게 증언하였다. 이처럼 최초와 달리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강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이 성인방송에 나가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릴 것이 두렵고 이러한 상황을 막는 길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강간까지 고소하였다.'고 법정 증언하였는데, 그 설명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증을 하면서까지 그와 같이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특수공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협박의 성립 여부,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확한 법적 분석과 증거 검토를 수행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공갈이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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