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도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는 공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자해 행위로 동거인을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빼앗은 특수공갈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성립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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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재물을 교부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더라도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공갈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공갈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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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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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식칼, 흉기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서 협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해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해치는 자해 행위라도, 그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즉, 자해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면 특수공갈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특수공갈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22세 여성)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만난 사실에 화가 나,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신의 팔을 직접 그어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계속 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합계 651,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은 이틀 뒤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낼 예정이라며 성인방송 출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3.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도로 자해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자해 행위와 신용카드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공갈의 고의도 없었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자해 부위 사진, 카드 승인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과도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행위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도 유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태도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을 달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더라도, 카드를 건넨 주된 이유는 위협적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공갈죄,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이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강력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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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 특수공갈, 공갈미수 (2019고합77) 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부위를 긁어 피가 흐르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성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계속해서 너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9. 4. 6. 01:46경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151,000원을 결제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재차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9. 4. 6. 16:02경 '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140,000원을, 2019. 4. 6. 20:37경 'J'이라는 유흥주점에서 36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
4. 결론
특수공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협박의 성립 여부,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확한 법적 분석과 증거 검토를 수행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공갈이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