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절도전문변호사 – 매장 옷 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특수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실생활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함께 있던 지인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제로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수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2. 합동범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합동의 의미와 공모 요건

특수절도죄에서 ‘합동’이 인정되려면 두 명 이상이 공모 또는 모의를 통해 함께 범행에 가담해야 합니다.

이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현장에서 서로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러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동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지인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함께 한 의류 매장 앞에 있었습니다.

B은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옷 6벌을 꺼내 들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B은 그 비닐봉지에 옷을 담아 가져갔고, 검사는 피고인이 매장 안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맡아 B과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B이 약봉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비닐봉지를 건네주었을 뿐, B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은 경찰에서 당일 신경안정제를 많이 복용하여 옷을 훔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공모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B이 옷을 꺼내 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 B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네준 비닐봉지에는 이미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약봉지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훔친 옷을 나누어 가졌거나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합동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심하지 않은 지체(하지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B은 심한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4. 6. 27. 12: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앞에 이르러, B은 피해자 몰래 위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옷 6벌을 꺼내 들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동안 B은 위
비닐봉지에 위 옷 6벌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B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대법원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사법정보통합검색 판례)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사전에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 또는 모의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옷을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자신이 들고 있는 B의 약봉지를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B은 경찰에서 "그날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 옷을 훔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현장인 'E' CCTV 영상 CD"는 피고인과 B이 비를 피해 'E' 가게 앞에 서있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B이 위 가게 외부 진열대에 걸린 옷을 꺼내 집을 당시 피고인은 그 가게 주인인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 B이 옷을 홈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비닐봉지는 빈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B이 약봉지를 건네 달라고 하여 검은 비닐봉지인 약봉지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B의 약봉지를 B의 요구로 이를 건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옷을 훔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과 나누어 가졌다거나 그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특수절도 사건은 현장 상황이나 동행 여부만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공모 사실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진술의 일관성 검토, 증거 능력 다툼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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