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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절도죄 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절도 범의 불인정으로 무죄 판결

특수절도 혐의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성립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수절도죄 성립의 핵심, 절도의 고의

절도 고의의 의미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가져가겠다는 의도, 즉 절도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주인 없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의는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의 인정과 증거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카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간판 고정용 철제 구조물을 자신들의 차량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약 1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

그러나 법원은 사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철제 구조물은 주차장에 있던 대형 쓰레기차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그 쓰레기차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점포는 철거로 인해 내부가 텅 빈 공실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들이 해당 물건을 철거 공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해당 물건을 공개적으로 싣고 갔고,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쪽지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

피해자는 해당 철제 구조물에 ‘버리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 두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쪽지의 크기나 색깔, 부착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야간에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쪽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나 피고인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이 쪽지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다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부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4. 12. 30. 23:36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애견카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간판 고정용 철제 구조물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각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에 붙여 놓은 쪽지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에 '버리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1쪽)가 있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위 쪽지의 크기나 색깔, 부착 방식 및 접착 강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장소가 야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품에 부착된 쪽지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쪽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위 쪽지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갈 당시, 위 피해품은 피해자의 점포 옆 주차장에 놓인 대형 쓰레기차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위 쓰레기차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점포는 철거로 인하여 그 내부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을 신원이 비교적 쉽게 추적될 수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차량에 공개적으로 싣고 갔고, 위 피해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각 피고인신문에서 대체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갈 당시 위 피해품에 붙어 있던 쪽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비록 피고인들의 관련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이따금 전후 모순되는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문해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들이 각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절도 혐의처럼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현장의 상황, 물건의 외관, 피고인의 행동 양태 등 여러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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