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모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은방 특수절도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모 관계의 인정 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문이나 창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한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의 성립 요건
공모란 두 사람 이상이 특정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거나 범인과 동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공모 사실의 증명과 증거의 기준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공범의 진술과 증거능력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공범 C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었고, C과 함께 홍천과 서산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C은 그 과정에서 두 곳의 금은방에서 특수절도를 미수에 그치고, 세 번째 금은방에서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3점을 절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C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을 차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범행 즈음에 ‘공소시효’, ‘금은방 털이’, ‘특수절도’ 등의 검색어가 발견되었고, 내비게이션 앱에서 피해 금은방 주소지가 목적지로 검색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인 일행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C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였고, 유죄 판결 확정 후 법정에서 다시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C 외에도 O, B와 함께 범행 장소를 동행하였고, C이 범행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 A는 동반자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절취한 귀금속을 챙기지도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모범행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O의 휴대전화에서도 유사한 검색어가 발견되었고, C이 평소 타인의 휴대전화를 자주 빌려 쓴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고인·O·C은 당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내비게이션에 금은방 주소가 입력된 것은 범행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유한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C이 훔쳐온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한 장물보관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C C(2023. 5. 16.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은 2023. 1. 15.경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3. 1. 16. 01: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하고 셔터문을 들어 올린 후 망치로 유리창을깨뜨려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7,381,000원 상당의 귀금속 5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C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3. 1. 16. 01:42경 서산시 G건물 H호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제1항 기재 귀금속 53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아 위 H호에 설치된 에어컨 기기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제26호증),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산정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장물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2023. 5. 16.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은 2023. 1. 15.경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C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귀금속을 절취해온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2023. 1. 15. 20:30경 범행 피고인, C은 2023. 1. 15. 20:3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C을 차에서 내려준 후 C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고, C은 위 금은방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1. 16. 00:10경 범행 피고인, C은 2023. 1. 16. 00:1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C을 차에서 내려준 후 C이 귀금속을 홈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고, C은 위 금은방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안 으로 들어가기 위해 셔터문을 들어 올렸으나 셔터문이 올라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C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자, 2023. 1. 16. 01: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절단기로 셔터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하고 셔터문을 들어 올린 후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7,381,000원 상당의 귀금속 5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은 2023. 5. 16.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64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에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고 있었고, C과 함께 범행 장소 소재지인 홍천군과 서산시에 동행한 사실, C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인 일행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2023. 1. 15.과 같은 달 16.경 위 휴대전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공소시효', '금은방 털이', '서산금은방', '특수절도' 등이 검색된 기록이 발견되고, 2023. 1. 16. 위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티맵)을 통하여 '충남 서산시D'(공소사실 기재 F의 주소이다)가 목적지 주소로 검색된 점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2023. 1. 17. 이루어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1회 조사 이후에 작성된 공범 C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홍천에 돈 받으러 간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C과 범행장소에 동행하였던 O,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일관되게 C이 홍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함께 홍천으로 가게 된 것일 뿐 금은방 절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C 외 O, B와도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홍천과 서산을 동행하였고, 피고인, O, B 일행은 C이 서산 소재 각 금은방에서 귀금속 절취 범행을 실행할 당시 B가 거주하던 G모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C이 범행 후 직접 택시를 타고 G모텔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절취한 귀금속을 모텔에 두고 술을 마시지 않은 C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O와 함께 청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굳이 범행과 무관한 O, B와 범행장소에 동행하고, C의 범행 시각에 위 동반자들과 술을 마시고 절취한 귀금속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금은방 절도 공모범행의 행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범행일경 '공소시효', '금은방 털이', '특수절도' 등이 검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O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결과에서도 2023. 1. 13.경 '금은방 절도', '차 강화유리 깨는 법' 등이 검색된 내역이 발견되는 점(O는 이 사건 범행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O는 자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C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색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O는 경찰에서 C이 형이 공기계를 쓰니까 자주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C 또한 이 법정에서 평소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가끔 쓰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과 O, C은 형, 동생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주 소재 P 아파트에서 한 달 정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5) 2023. 1. 16.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티맵)을 통하여 F 주소지가 목적지로 검색된 것에 관하여도 보건대, ㉠ C이 사용하던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위 휴대전화 메모 란에 같은 주소지인 '충남 서산시 D'가 저장되어 있는 내역이 발견되는 점(수정일시 : 2023-1-15 22:58:42), ㉡ C이 서산소재 금은방 범행 전 피고인 일행 차량에서 내린 시각(2023. 1. 15. 23:35경), C의 각 서산 소재 금은방 범행시각(N : 2023. 1. 16. 00:10경, F : 2023. 1. 16. 01:10경), 피고인와 O, B 일행은 C의 각 서산 범행 당시 서산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23. 1. 16.경 내비게이션에 F 주소를 입력한 시각은 F 범행 이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일행이 귀금속을 두고 C과 함께 모텔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금은방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경찰차도 많고, 경찰관도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 C 역시 '서산 범행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O와 함께 내비를 찍고 청주로 돌아갔고 F을 지나쳤는데 경찰들이 짝 깔려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C이 F 절도 범행 이후 청주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 파악을 위하여 C이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F 주소지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에 입력하여 F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C과 사전에 이 사건 금은방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공모 혐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모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