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9. 15.경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2024. 9. 23.경 범행)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대마 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잎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4. 9. 23. 02:45경부터 같은 날 04:27경 사이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운전하고 위 대마 밭에서 3.7km 떨어져
있는 ‘장전삼거리’에서 하차한 후 공범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대마밭 주변으로 이동한 뒤, 위 대마 밭에서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대마 잎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대마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4. 11. 9. 09:15경 안산시 H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번호 1 생략)GV70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꺼내 불상량의 액상 대마를 담배 잎에 묻힌 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4. 11. 9. 10:15경 안산시 H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GV70 차량 안에 대마 0.65g 및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주사기 7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일부)
1.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압수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사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특정 경위 및 관련CCTV 영상 등 첨부), CCTV영상 사진 및 차량통과 내역, CCTV영상(CD), 각 차적 조회 상세내역 및 운전면허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WASS 차량동선검색 분석 및 첨부), 각 차량별 WASS 동선검색 엑셀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9. 15. 범행후 차량이동경로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 영월점 CCTV 영상 확인), I 영월점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 영월점 작업일지 등 첨부), I 영월점 GV70 작업일지, I 수리비 입금내역 화면캡처(수리점 업주), 입건전조사보고서(9. 23. J편의점, K식당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9.23. 범행 후 안산시 관내 이동 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마약간이 시약 키트 검사 결과), 마약 간이 시약 키트 검사 결과, 마약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서(L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와 고소인(펜션업주)과의 전화통화), 압수한 대마사진, 감정서 2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액상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만 원으로 보아그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드라이브를 하려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대마 밭 인근 장전삼거리까지 갔을 뿐, 2024. 9. 23.경의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GV70 차량(피고인의 부친 소유, (차량번호 1 생략))으로 2024. 9. 15. 및 2024. 9. 23. 각 삼척시 소재 장전삼거리에 방문하였는데, 2024. 9. 15.에는 렉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 2024. 9. 23.에는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각 탑승자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위 두 번의 방문에 모두 함께 했던 자는 피고인과 B, C및 성명불상의 공범(‘L’일 가능성이 높다) 등이었다.
2) 삼척시 소재 장전삼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대마 밭에서 2024. 9. 15.(10주 가량) 및 2024. 9. 23.(50평 정도) 2회에 걸쳐 대마가 없어졌는데, 그 즈음 3개월 내에 위 2일만 삼척시 관내에 진입해 위 대마 밭 인근으로 이동했던 차량은 위 1)항 기재 각 차량뿐이고, 위 각 차량은 진입 몇 시간 후 삼척시에서 벗어났다.
3) 구체적으로, 2024. 9. 15. 03:51경 렉서스 차량이 이 사건 대마 밭 방면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진입 방면으로 계속 진행할 경우 막다른 길이다. 2024. 9. 15. 06:08경 렉서스 차량은 장전삼거리에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GV70 차량 옆에 정차하였고, 렉서스차량에서 1명이 내려 GV70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계속해서 렉서스 차량과 GV70 차량이 모두 장전삼거리에서 이탈하였다. 같은 날 06:47~06:48경 GV70 차량 및 렉서스 차량이 순차로 정선군 소재 민둥산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후 GV70 차량은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차에 실려 같은 날 08:24경 I 영월점에 도착하였고, 이후 렉서스 차량도 위 점포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등 4명은 대화를 하다가 GV70 차량의 타이어 교체가 완료된 후 위 점포를 벗어났다.
4) 2024. 9. 23. 02:36경 GV70 차량 및 쏘렌토 차량이 장전삼거리에 진입하여 정차하였다. 같은 날 02:38경 두 차량에서 여러 명이 내려 대화를 하거나 불상의 물건으로 불빛을 밝히다가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45경 쏘렌토 차량은 이 사건 대마 밭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4:27경 쏘렌토 차량은 장전삼거리로 돌아왔고,04:28경 GV70 차량 옆에 정차하여 사람을 내려준 다음 장전삼거리에서 벗어났고, GV70 차량 또한 쏘렌토 차량을 따라 장전삼거리에서 벗어났다.
5) 같은 날(2024. 9. 23.) 오전(08:41 이후 무렵)에 피고인과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은 안산시 M 펜션에 숙박하였고, 2024. 9. 25.경 위 펜션에서 불이 나 2층이 전소되었으며, 펜션 업주는 피고인 등과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합의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4. 9. 15. 및 2024. 9. 23.의 각 절도 범행은, 이 사건 대마 밭의 위치 및 범행발생 시각, 두 범행에서의 대마 절취량(두 번째 범행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GV70 차량과 함께 대마 밭 인근 장전삼거리를 방문한 렉서스 차량 및 쏘렌토 차량의 탑승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GV70 차량은 2024. 9. 15. 및 2024. 9. 23. 각 범행 당시 장전삼거리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2024. 9. 15. 렉서스 차량에서 GV70 차량으로 1명이 옮겨 탔고, 두 차량 탑승자들(피고인,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GV70 차량의 타이어 펑크로 인해 I 영월점에서 만나 대화를 하였다. 두 차량의 탑승자들은 2024. 9. 15. 이후 2024. 9. 23. 이전에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가 주장하는 장전삼거리 인근의 방문 목적(바다 또는 스키장 구경 등)은 장전삼거리의 위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2024. 9. 15.의 GV70 차량 장전삼거리 정차 사유(타이어 펑크) 또한 GV70 차량이 장전삼거리에서 민둥산교차로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린 시간에 비추어 민둥산교차로 통과 이전에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2024. 9. 15. 자 대마 절취 범행 발생 이전에는 그 공모사실 등을 모른 채 장전삼거리에서 GV70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한 후 GV70 차량에 다시 탑승한 사람에게 심야 시간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이 2024. 9. 15. 자 범행 이후에는 장전삼거리 인근으로의 진정한 방문 목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9. 23. 다시 GV70 차량을 운전하여 장전삼거리에 방문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대마 밭에서의 대마 절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24. 9. 23. 범행 당시 장전삼거리에서 GV70 차량 안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쏘렌토 차량이 장전삼거리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GV70 차량에 사람이 있었던 흔적을 찾기 어렵고, 2024. 9. 15.과 달리 2024. 9. 23.에는 쏘렌토 차량에서GV70 차량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은 2024. 9. 23. 삼척시 소재 이 사건 대마 밭을 벗어나 안산시 소재 펜션에 B, C 등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이 2024. 9. 23. 자 대마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2024. 9. 15.에 이어 2024. 9. 23. 심야시간에 다시 장전삼거리 인근을 방문하고 2024. 9. 23. 오전에 안산시로 이동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펜션에 투숙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4. 9. 23.에는 미리 계획된 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대마 밭에서 대마를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대마 흡연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4. 9. 15.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대마 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잎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4. 9. 15. 03:53 경부터 같은 날 06:08경 사이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운전하고 위 대마 밭에서 3.7km 떨어져있는 ‘장전삼거리’에서 하차한 후 공범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대마밭 주변으로 이동한 뒤, 위 대마 밭에서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대마 잎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대마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9. 15.경의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합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대마 밭 인근 장전삼거리에 방문한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4. 9. 15.경의 대마 절도 범행 발생 이전에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대마 절취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2024. 9. 15.경 이 사건 대마 밭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 직후 렉서스 차량에서는 1명이 하차하여 GV70 차량에 승차하였는데, 위 GV70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될 당시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4. 9. 15.경에는 장전삼거리에서 GV70 차량 내에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