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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존속협박 변호사 – 특수존속협박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존속에 대한 협박 범죄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특수존속협박 변호사로서 특수존속협박죄에서 핵심 쟁점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존속협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특수존속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이 동원될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가 훨씬 크고, 해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특수존속협박죄의 핵심 성립 요건

협박의 의미

특수존속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언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지,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요건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했다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여야 하고,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언제든지 사용하여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물건을 이용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매개물 이용과의 구별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로 단순히 이용한 것과, 그 물건의 위험성 그대로를 사용할 의도로 사실상 지배한 것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협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상징적 도구로만 사용된 경우에는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특수존속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아버지)의 아들로,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인 뒤,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몰래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을 협박한 것이라고 보아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특수존속협박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메탄올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나타내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 모르게 현관 앞에 놓아두고 범행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며, 소주병에 붙은 메모지의 내용상 피해자가 그 내용물을 마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그 위험성 그대로 사용할 의도로 사실상 지배하면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니므로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존속협박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남,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4.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빈 소주병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탄올 함량 79.9%의 액체를 주입한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작성한 '○○아(피해자의 이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소주병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9.경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존속협박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치사량의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범행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주병을 그 위험성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

4. 송파 특수존속협박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존속협박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매우 세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다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특수존속협박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협박의 수단이 된 물건이 실제로 ‘휴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존속협박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특수존속협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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