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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폭행 변호사 – 특수폭행재범 징역 실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이른바 특수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파 특수폭행 변호사로서 특수폭행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이 특수폭행을 재차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특수폭행재범의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수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형법 제26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특수폭행보다 형의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재범 여부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의 의미

누범이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을 누범 기간이라고 하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의 두 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폭행을 다시 저지른다면 매우 무거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반복적인 전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정형과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송파 특수폭행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재범 사건은 법정 형량의 하한이 높고 누범 가중까지 더해질 경우 혼자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특수폭행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재범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특수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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