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특수협박변호사 – 특수협박죄 무죄 판결 사례

분쟁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이나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 목격자들의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와 폭행죄의 성립 요건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물건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이동시켰다면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유죄 인정이 어려워지고, 이는 피고인의 무죄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업체의 실운영자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겼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폭행 혐의와, 길이 약 1미터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와 자신의 벨트를 붙잡고 사무실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가져와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왔으며 피고인이 파이프를 치우려고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일부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잘못 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격자 일부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도 증거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특수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공사업체의 실운영자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C(69세, 남)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입금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의 임시사무실인 2층 ‘E’ 사무실에서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들었다 놨다 하며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의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2층 사무실까지 끌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층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비계, 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이 새끼패 죽인다.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 본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와 G과 함께 제벨트를 붙잡고 2층 사무실로 끌고 갔다. (생략) 제가 화장실에서 끌려와서 사무실에 다시 왔을 때는 피고인이 긴 쇠파이프 같은 것을 가지고 와 위협을 하였다. 당시 H이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며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G,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끌려오지는 않았다. G이 피해자를 따라 올라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왔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경찰 조사 당시 ‘E 출입문 앞에 파이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며발에 걸리니까 피고인이 그것을 들어 다른 곳에 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 파이프를 들었으니까 피해자가 오해할 만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아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오늘 타협을 보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라는 말을 하였다. (생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고 “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우리 일행들이 올라오다 파이프를 발로 건들었던 가 보다. 피고인이 치우려고 파이프를 든 것은 사실이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 (생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다소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나무인지 쇠파이프인지를 들고 욕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뭔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자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며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는 ‘우리 일행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파이프를 발로 건 들었던가 봐요. 파이프가 넘어져서 피고인이 “왜 이걸 넘어뜨리냐”라고 하는 것은 봤어요. 욕은 하지도 않았어요. 피고인이 치우려고 파이프를 든 것은 사실이에요. (생략) 피고인이 파이프를 잡으니까 피해자가 “파이프를 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그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황당하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F에게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들려주자, F은 ‘오래돼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내려와 화장실 문을 따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잡고 2층 사무실로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곳의 계단이 좁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G에게 ‘경찰에서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자 G은 ‘잘못 봤을 수 있다. (생략) 그때는 경황이 없어 말을 막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G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협박이나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충분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피고인 혼자서 효과적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목격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간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부각시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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