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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폭처법 변호사 – 공동존속체포·공동강요 집행유예 선고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폭처법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어머니(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공동존속체포 및 공동강요 미수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량이 감경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존속체포죄란 무엇인가

존속체포의 의미

체포죄는 사람을 불법으로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중 형법 제276조 제2항은 자신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을 체포하는 경우를 존속체포로 규정하여 일반 체포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신체적 자유 침해가 패륜적 성격을 띤다고 보아 가중처벌하는 취지입니다.

공동으로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형법 제276조 제2항의 존속체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따라서 혼자 존속체포를 저지른 경우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이처럼 공동범행은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 공동강요죄란 무엇인가

강요죄의 성립요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미수범, 즉 강요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강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강요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공동강요 미수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체포하고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는 어머니, 피고인 B에게는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관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체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공동존속체포와 공동강요 미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에서는 피고인 A의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B의 공동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부분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재산을 목적으로 직계존속을 체포하고 강요하려 한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 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체포)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를 체포하고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공동존속체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4. 결론

공동존속체포나 공동강요와 같은 사건은 적용 법조, 양형 요소,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거나 형량을 줄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송파 폭처법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력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폭처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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