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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치과의사 무죄 선고된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의료인이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로서 치과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인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 제2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의료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가 실제로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역시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에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환자의 사기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의사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임플란트 시술만 시행하였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수술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환자 총 7명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치조골 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죄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환자에게 이미 사용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실제 골이식 여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인 행위의 문제점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환자에게 사용된 동종골 이식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 이식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자가골 채취 부위와 방법 및 이식량 등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조직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사용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골이식재를 같은 가격에 청구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나사형 임플란트가 아닌 쐐기형 임플란트를 2회 수술법으로 시술하였고, 이 방식에서는 자가골을 채취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이식하는 것이 시술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치조골 이식과 2차 수술에 관한 기재가 있고,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 비용을 별도로 결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골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나, 임플란트 수술만 하였음에도 치조골 이식술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주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경 'C치과의원'에서, 환자 D에 대하여 사실은 2014. 4. 7. #17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 수술 없이 임플란트 수술만 하였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이에 위 D으로 하여금 2018. 2.21.경 피해자 E에 위 허위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보험금 8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6. 14. 'C치과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하여 사실은 2013. 6. 13. #17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만 하였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게 발급해 주어, 위 F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피해자 E에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보험금 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025. 10. 23. 제10회 공판에서 순번 2, 3 G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인접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수술을 하였으나 분할하여 수술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와 같이 환자 총 7명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800,000원을 편취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함'이라고 기재된 수술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환자에게 이미 사용한 동종골 이식재 스티커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그 수술확인서나 치과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H회사의 "쐐기형" 임플란트나 그 복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치조골에 구멍을 내면서 채취한 자가골을 이식했다(골이식이 필요한 원인과 뼈의 결손 정도, 채취 부위, 채취 방법, 이식 방법과 양, 다른 골과의 혼합 여부 등)는 기재는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에 스티커로 부착한 동종골들은 1회용이어서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에게 이미 사용한 동종골을 다시 사용한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없었던 사실, 동종골 이식재는 기증자와 이식자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고유한 조직번호로 관리되며 이식을 하면 조직이식결과기록서에 이식자, 이식일자, 이식기관, 이식한 제품 스티커를 기록해서 조직은행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재사용한 동종골 이식을 한 후에 조직은행에 조직이식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한 동종골 제품을 I, F, G 3명에게, J, K, L 3명에게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동종골을 EO가스 소독기로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지만, 의료행위는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효과와 안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후에야 의료 임상현장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하는 EO가스 소독기는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고무나 섬유 등 부드러운 재질의 의료기 자재를 소독하는 것이지 액체나 가루 등을 멸균할 수 없어 인체조직이나 골이식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아닌데도 그에 관한 아무런 검증이나 허가 없이 의사인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를 1회용인 골이식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환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윤리위반이고, 환자들에 대하여 의사와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미 사용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골이식재를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사용했음에도 환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점,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보조적으로 사용한 동종골 이식재의 스티커만 진료기록에 부착해 두었고, 주된 골인자가골의 채취 부위, 방법과 이식 방법과 이식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자가골과 동종골을 혼합했다고도 기재하지 않아서 수술 이후 골유착의 확인이나 감염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대응, 재수술시에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에는 분명하고, 보험사, 경찰과 검사 등이 피고인이 실제 골이식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나. 그러한 한편으로 위 증거들과 M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와 H회사의 "쐐기형"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길이가 긴 "나사형" 임플란트가 아닌 H회사의 길이가 짧은 "쐐기형" 임플란트나 그 복제 임플란트를 2회 수술법으로 식립한 사실, 쐐기형 임플란트의 2회 수술법 (Two-Stage Surgery)은 1차 수술시에 뿌리 부분인 고정체를 심고서 골이식을 하고 잇몸을 완전히 덮어서 봉합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체에 이식된 골이유착되면,2차 수술시에 잇몸을 절개하고서 고정체에 인공치아가 올라갈 부분을 심는 것으로 2회수술법의 경우에는 채취한 자가골을 임플란트의 경사진 어깨 위에 이식하여 임플란트가 자가골로 완전히 덮이도록 해서 골이식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환자들의 진료기록에는 자가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심은 이후에 2차 수술로 보이는 "2차"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은 2회 수술법으로 쐐기형 임플란트를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D, F, N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최초 상담시의 치료계획에 "치조골 이식(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차 수술로 바이콘사의 임플란트나 그 복제 임플란트의 스티커와"치조골 이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날짜로 "2차" 수술도 기재되어 있는 점, G의 경우에도 치료계획에서 총 6개(16, 26, 27, 36, 37, 47번 치아) 치아에 임플란트가 필요하여 2013. 5. 22.부터 그 중 5번의 "치조골 이식"이 기재되어 있고(이 중 3 회만 동종골 중복 사용을 이유로 기소됨), N, O, P, Q, L도 2개 이상 치아에 치조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심었고,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 건강상태가 비슷하여 치조골 상태도 비슷해서 치조골 이식이 모두 필요할 것인데, 검사는 그 중에 중복되거나 유효기간 지난 동종골 스티커가 붙은 치아에 관한 치조골 이식만 기소한 점, 특히 Q는 12개의 임플란트에 12번의 치조골 이식을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 "협착 골 소실"까지 기재되어 있어 치조골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검사는 그 중 1회만 기소한 점, 환자들은 수백만 원의 임플란트 비용과 약 30만 원의 치조골 이식비용을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골이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는 의료 전문 지식과 형사법리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쐐기형 임플란트의 시술 방식이나 골이식 여부에 관한 전문적 감정 결과를 법리와 연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형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료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작성 또는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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