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의료인이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로서 치과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인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 제2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의료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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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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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가 실제로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역시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에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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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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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방조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환자의 사기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의사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임플란트 시술만 시행하였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수술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환자 총 7명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치조골 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죄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환자에게 이미 사용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실제 골이식 여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인 행위의 문제점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환자에게 사용된 동종골 이식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동종골 이식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자가골 채취 부위와 방법 및 이식량 등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조직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사용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골이식재를 같은 가격에 청구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나사형 임플란트가 아닌 쐐기형 임플란트를 2회 수술법으로 시술하였고, 이 방식에서는 자가골을 채취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이식하는 것이 시술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치조골 이식과 2차 수술에 관한 기재가 있고,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 비용을 별도로 결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골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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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는 의료 전문 지식과 형사법리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쐐기형 임플란트의 시술 방식이나 골이식 여부에 관한 전문적 감정 결과를 법리와 연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형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료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작성 또는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