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한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진단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25. 2. 7.경 위 한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 D를 같은 날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단일을 '2025-02-07'로 기재한 다음 진료소견 란에 '환자의 신체 상태와 일상 활동 및 치료 주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2)주간의 추가적인 치료를 요함. 이후 환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 재평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더 필요로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1장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E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환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하루나 이틀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실제로 환자를 진찰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를 진단일로 보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의 추정적 판단을 근거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진단서상의 진단일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을 내린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05년경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여 20년 넘게 근무해 온 경력이 많은 노련한 한의사인데 환자를 실제로 진찰한 날이 아닌 이틀이나 지난 후에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진단일을 착오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진단일이 늦어질 경우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진단일을 뒤로 기재할 동기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진단서의 발급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5. 2. 7. 17:32경 보험회사로부터 2025. 2. 10. 자로 D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이 사건 진단서(진단일: 2025. 2. 7., 발행일: 2025. 2. 7.)를 발급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9, 70, 79, 81쪽), 그와 같은 사정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2025. 2. 7. 환자에 대한 진단 없이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등이 허위의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 제234조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는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5. 2. 5. D를 실제 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단서의 소견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러 이 사건 진단서의 진단일을 잘못 기재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 착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진단서작성을 전제로 한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25. 1. 17.부터 2025. 2. 5.까지 5차례에 걸쳐 환자 D를 진료 및 치료하였고, D를 마지막으로 진료하였던 2025. 2. 5.경 추가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69쪽). (2) D는 2025. 2. 5.경 마지막 치료를 받고 'C한의원'에 더 이상 방문한 사실은 없으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5. 2. 5. 진료 시 피고인에게 더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6, 47쪽). (3) 이처럼 피고인이 2025. 2. 5. D를 진료한 바에 따르면, D의 2025. 2. 5.경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향후 2주간의 추가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단서 소견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 착오로 진단일을 2025. 2. 5.이 아닌 2025. 2. 7.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① 만약 피고인이 진단일을 2025. 2. 5.로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진단일을 2025. 2. 7.로 기재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점(의도적으로 진단일을 2025. 2. 7.로 기재하였다면 진료비 지급보증 기간이 2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와 같은 2일의 기간 연장이 환자 및 병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될지는 불확정적이다), ② 이 사건 진단서는 최종 진료일인 2025. 2. 5.부터 2일 후인 2025. 2. 7. 발급되면서 진단일이 발행일과 같은 2025. 2. 7.로 기재되었는데, 경험칙상 그와 같은 착오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 착오로 진단일을 오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D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D와 'C한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도 추상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실제로 D가 연장된 진료비 지급보증기간 내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진단서 발급으로 진료비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둔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D가 2025. 2. 12.경 보험회사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증거기록 14, 84쪽)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 작성할 직·간접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는 고의의 입증 여부, 진단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작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송파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