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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변조외국통화취득 행사 무죄 선고된 이유

외국 통화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통화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변조외국통화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변조외국통화 범죄란 무엇인가

통화변조의 의미

외국 통화의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발행된 외국 화폐에 인위적인 가공을 가하여 그 가치나 외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가 변경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는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폐의 외관 일부를 수정하거나 표시를 덧붙이는 정도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변조외국통화 관련 범죄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07조 제4항은 변조된 외국 통화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처럼 변조외국통화취득과 변조외국통화행사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변조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

통화가 변조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가공 행위로 인해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이고, 둘째,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반인이 그 화폐를 기존 통화와는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형법상 통화변조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공 행위의 정도와 한계

단순히 화폐에 색을 칠하거나 숫자·문양 일부를 변형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화폐를 전혀 다른 진정한 화폐로 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물건이 탄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폐수집 목적 등 특수한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공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일반인을 실제로 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통화 범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995년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 다수를 취득하거나 행사하였습니다.

해당 화폐들은 성명불상자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화폐로 알려진 이른바 ‘골드’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발행연도를 1995년에서 1928년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재무부 문양·재무부장관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가공 행위가 통화 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공 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만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는 별개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범의 내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2002. 7. 중순경 취득한 미화 1달러권 지폐 5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 그리고 위 화폐 중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02. 8. 27. 행사한 미화 1달러권 지폐 4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는 모두 1995.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통화인데, 성명불상자가 이것을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발행연도 1995.을 1928.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의 점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통화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4. 결론

변조외국통화 사건과 같이 범죄 성립 여부가 기술적·법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변조 여부의 핵심 기준을 제대로 다투지 못해 불이익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화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조외국통화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바로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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