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횡령죄 변호사|횡령죄 무죄 판결, 피해 회사 자금이라는 증명이 없다면?

횡령 혐의는 기업 내부 분쟁이나 가족 간 재산 다툼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임원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보관하는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의 의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통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보관이라는 지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횡령 혐의에서는 그 지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횡령 금액이 클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적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횡령된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인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회사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인, 배우자, 누나를 별도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약 11억 8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해당 급여가 피해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개인사업체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급여가 지급된 자금이 피해 회사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해당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여 지급에 사용된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급여가 피해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사업체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개인사업체 자금이 피해 회사 자금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해당 개인사업체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피해 회사에서 베어링 판매 등을 위하여 별도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배우자 등을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 회사의 자금 중 1,722,130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D, 피고인의 배우자인 E, 피고인의 누나인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1,183,450,28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183,450,2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형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은 G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던 것이지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지급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 회사는 1989. 12. 20. 설립되어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베아링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사실상 1인 회사이고, C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G 명의로 2008. 7. 1. 사업자등록이 된 베어링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C는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베어링을 위 거래처 몰래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개인사업체이다. C는 자신의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58, 261면, 제2권 88~90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의 실소유자이고 I 대표이사이고 회사를 모두 사실상 운영하는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것일 뿐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C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H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요. 아버지는 상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일임한 입장이므로 피해 회사, I, C를 제가 모두 운영해왔기에 아버지는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14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I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J은 수사기관에서 ‘C는 자신의 건의로 피고인이 설립하였고, C라는 상호도 피고인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C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C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6~77면), H도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했기 때문에 C의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한 것은 거의 없고, 피고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결정이 됐고 따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4~775면).
다. 피해 회사 측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C의 2020. 7.분 급여대장 외에는 C의 내부 문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급여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등 C의 내부 문서들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주체는 피고인 측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특정된 금액 및 그 상세내역도 피고인 측이 C의 급여지급내역을 정리한 것에 근거하였다. C의 직원으로 등재된 피고인의 장인 D, 피고인의 배우자 E, 피고인의 누나 F에게 지급된 급여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C의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G은 공식적으로 피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이들에게 급여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서 G 명의 계좌를 거쳐 지급한 것으로 볼 사정은 없어 보이고,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 자금이라고 단정할 증거를 마땅히 찾기 어렵다(피해 회사가 C나 G으로부터 정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당 자금이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C는 피해 회사, I이 해외에서 수입한 베어링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가 사실상 피해 회사 또는 I의 수출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10면). C의 업무는 피해 회사, I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은 채 I 소속 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고, 피해 회사, I의 직원들은 피해 회사, I과 C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달리 I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이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장이란 명함으로 피해 회사와 I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실제 운영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들이니까 후계자로서 실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2면), I의 직원인 K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는 H 사장님이 피해 회사와 I을 피고인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은연중에 말씀하셨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은 회사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 그냥 나와서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다가 퇴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03면). H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L와 F 사이의 2020. 9. 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L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I은 이미 (피고인에게) 증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I 증여했으니까 이제 우리 나머지 형제들이 피해 회사를 나눠가지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건데. (피고인이 H에게) 피해 회사 다 달라고 한 거지.”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C의 사업자등록일, 사업체 설립 경위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C도 I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는 관련 자금의 귀속 관계, 거래 경위,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인 방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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