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금 횡령 혐의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나아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동업자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지출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거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검사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두 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병원 운영 업무 전반을 단독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자금 계좌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 약 18억 2,600만 원과 개인 차량 리스 대금 약 2억 7,60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17년에 걸쳐 합계 약 21억 원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동업약정의 내용과 자금 운용 방식
동업약정서에는 지분율을 각 50%로 정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병원 지출 및 비용처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수입금과 지출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약 17년 동안 이러한 정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자금을 병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은 약 2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카드대금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카드대금의 경우 그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가 병원 관련 지출임을 인정한 바 있었고, 병원 직원들도 피고인이 병원 비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병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금 전액을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량 리스대금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차량 리스대금에 관하여, 리스료 출금 시기와 같은 날 또는 인접일에 유사 금액이 병원 계좌에 다시 입금된 자료가 발견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 차량의 리스대금을 병원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이러한 방식이 허용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차량 리스대금 지출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B과 함께 서산시 C에서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3. 4. 3.경 피해자와 위 의원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따로 사무장을 두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의 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고, 위 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으며, 개원 후 발생하는 자본금 증액, 차입 그리고 사용방법,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리고 공동 개원 병원의 청산, 약정의 중도해지, 양수도 등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 하에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하고,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방법은 쌍방의 완전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개인 카드 대금 결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E에서 카드를 하나씩 발급받아 이를 교통비등 개인 비용으로 매달 1,000,000원씩을 사용하는 데에 쓰고, 위 카드대금을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으로 지출하고, 위 의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5. 20.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위 매달 1,000,000원을 초과하는 E(신용카드번호1 생략) 대금 11,120,948원을 결제하는 데에 위 계좌의 금원이 출금되도록 함으로써,10,120,948원을 임의로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879,332,479원을 임의로 매달 1,000,000원을 초과하는 위 E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9. 6. 15.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G 대금 470,290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931,756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7. 10. 18.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대금 1,287,902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735,796,64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8. 1. 11.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I 대금 2,310,818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5,015,34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26,076,228원 상당의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업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 카드 대금 결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개인 차량 리스 대금 결제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0. 3. 25.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동업자금인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운행하는 벤츠 E클래스 리스 차량의 J에 대한 리스 대금 1,189,343원 및 838,964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차량인 위 차량의 리스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65,581,266원을 임의로 위 차량의 리스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2. 25.경 위 의원 등지에서 동업자금(공금) 계좌인 피고인(D의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동업자금인 위 의원의 자금 및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BMW X5 차량의 리스 대금 1,929,517원 및 125,280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차량인 위 차량 리스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210,678,186원을 임의로 위 BMW X5 차량, BMW 520d 차량 및 BMW 730d 차량의 리스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6,259,452원 상당의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업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 차량의 리스 대금 결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3. 4.경 D정신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서로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등 운용, 소요 물품 구매, 병원 수입금 및 지출금 계좌 관리를 비롯하여 병원 운영 업무 일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카드 결제대금 및 피고인 측 운행 차량 리스대금이 이 사건 병원 지출금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동업 기간 동안의 정산금 반환의무 존부 및 범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중 카드결제 대금 1,826,076,228원 및 차량 리스대금 276,259,452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의 비용 지출 및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서에는 ‘개원시 소요자금의 규모, 지분율, 부채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병원 운영 업무를 단독으로 부담함에 따른 노무비 또는 병원 지출 및 비용처리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순번 41번 제1쪽).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진료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회계처리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운영을 혼자서 전담하였다. ㉢ 의료보험공단 지급액, 환자 본인 부담금, 현금수납금 등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입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입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1 생략), 이하 ‘이 사건 지출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각 계좌에 수시로 현금을 입금하고 계좌 이체 하였으며, 위 지출 계좌를 통하여 병원 관련 카드대금,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이 지출되었다(이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병원 계좌’라 한다). ㉣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입금 계좌에 2,770,020,977원을, 이 사건 지출 계좌에 86,720,290원을 각 입금하였다(증거순번 8번, 합계 2,856,741,267원).㉤ 피고인은 개원 초기에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조달하여 지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3번 제220쪽), 피해자가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달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25번 제223 내지 244쪽), 손익계산서상 이 사건 병원의 최종적인 수익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배분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더 많을 때도 있었다(증거기록 순번 8번 제119 내지 122쪽, 순번 97번 제337 내지 340쪽). ㉥ 피고인은 수익금을 정산하는 데에 있어 매 지출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수입금과 지출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여기에는 피고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이 사건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병원 계좌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진료 업무를 하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없이 병원 운영을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보다 간편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정산 방식에 대하여 약 17년 동안 이의한 바도 없다). 2) 공소사실 가.항 기재 카드대금 횡령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자금 중 1인당 월 1,000,000원을 한도로 개인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동업 초기에 ‘1,000,000원 정도를 사용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도 이 사건 병원 경비로 처리하는 신용카드로 1,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할 때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때마다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 전액을 이 사건 병원 계좌에서 피해자 개인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증거기록 순번 16번 제157, 158쪽), ㉡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000원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지출한 내역에 관해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동업관계는 2003. 4.경부터 시작되어 17년 이상 계속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초기에는 ‘1,000,000원’이라는 대략적인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동업관계에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그 후 오랜 기간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기준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자금에서 1,000,000원을 한도로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확정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약 17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드대금은 그 중 대부분을 병원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차량 리스대금은 병원 절세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게 한 것이며, 카드 대금 중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정확하게 정산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돈)과 차량 리스대금은 이 사건 병원 계좌에 다시 개인적으로 입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4대 보험, 제약사에 대한 결제, 병원 난방비, 각종 공과금, 병원 관련 구매용품, 병원식당 운영 관련 비용, 배상보험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지출내역, 피해자 물건 구매 등 명백히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및 피해자 측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증거기록 순번 10번 제125쪽,18번 제181쪽,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2 내지 5), 리스 대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리스료 출금 시기와 같은 날 또는 인접일에 유사 금액이 이 사건 병원 계좌에 입금된 자료가 발견된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7 내지 10). ㉡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E와 관련하여 ‘위 카드는 병원 비용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인데 2019년도 카드 결제 대금 55,514,708원 중 35,653,370원은 병원과 관련된 지출’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번 제37, 38쪽). ㉢ 병원 직원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 비품 등을 구입하여 비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계좌에 수시로 개인적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순번 20번 제184 내지 198쪽, 그 합계액이 2,856,741,267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리스대금을 이 사건 병원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즈음 해당 금액을 이 사건 병원 계좌에 입금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도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리스대금을 이 사건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리스대금 결제가 허용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본인 돈으로 해서 경비처리 해줬으면 저야 고맙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등을 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리스대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약 17년 동안 피고인의 비용처리 및 배분받은 수익금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한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계처리를 전담하면서 정확한 정산내역을 보내주지 않았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년 피해자에게 병원 수입, 지출 관련 자료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메일을 통하여 개략적인 정산내역은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해자는 세무신고자료(증거기록 순번 97번 제329 내지 354쪽), 각 계좌내역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병원의 총수익, 총지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다면 동업자인 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21. 1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동업 기간 동안 수익금 77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5) 검사는, 이 사건 병원 계좌에서 결제된 2013. 5. 20.경 이후부터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월 1,000,000원을 초과한 전체 금액 및 자동차 리스대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카드대금에는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 점, 공소사실 가. 1)항에서 피고인이 2013. 5. 20.경부터 횡령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된 E(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가 2018년에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위 카드의 발급 시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검사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신용카드의 결제 상세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E (신용카드번호 2 생략))에 관한 것이고(증거기록 순번 86번 제93쪽, 순번 107번 제628쪽)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의 결제대금 전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F은행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고 특히 자동차 리스료 이상의 돈이 입금된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병원 수익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인 2021. 7. 10.경 피고인 피해자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익금으로 약 420,000,000원을 추가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42번 4쪽).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후에 구체적인 정산을 한 결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정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미지급금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그 후 병원 계좌에 대한 입출금 자료, 지출증빙자료, 세무신고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동업초기 피고인이 투입한 개인자금,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한 돈 등을 포함하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동업자금 횡령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의 해석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수사에 대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수십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