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횡령죄 변호사 – 부동산 매도대금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

부동산 공동매수 후 매각 과정에서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도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관 관계의 의미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단순히 타인의 돈이 입금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금전을 위탁받은 관계, 즉 그 돈이 오직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돈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되어 이미 보관자 개인의 자금과 뒤섞인 경우라면, 특정 금액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서 독립적으로 보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의 고의 인정 기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배 방법이나 정산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민사상 분쟁이 해결된 이후 판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타인의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임야와 과수원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전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매도대금의 정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동매수인 일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그 전에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계좌의 성격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과연 공동매수인들의 분배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계좌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매도대금이 입금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로서 수많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였고,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뒤섞여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계좌를 특정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받은 전용 보관 계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정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추가로 포함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과 매도대금 분배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마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들에 대한 채권과 분배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횡령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횡령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공동매수인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잔금 수령 후 7일 내에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지분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처음부터 추가적인 정산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판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 사실, 횡령 종기로 지정된 시점의 계좌 잔액이 공동매수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분배금 합계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의 부정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보관 관계 요건과 고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 L, M이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충남 금산군 D 임야(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과수원(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에 보관된 금원(395,62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2025. 3. 2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B, C, J 3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① 피고인이 제1, 2토지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G중앙회 계좌는 부동산매도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매도대금이 입금된 2019. 2. 25. 이전부터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계좌로 수많은 입금과 출금이 있던 계좌여서 매도대
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매도대금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피고인과 B, C, J 사이에 매도대금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C과 B의 배우자 I는 2019. 5. 1., J의 배우자 K 2019. 11. 15. 각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대금의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2387호, 같은 법원 2019가단133674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민사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방법을 들어 위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위 각 민사소송은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2022. 6. 20.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분배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민사소송이 확정된 직후에는 C, I, K에게 확정된 분배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J 사이에 분배금의 정산 방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B, C, J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남겨두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방법이 배척된 위 각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B, C, J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분배금은 각 약 6,600만원 정도이고, 검사가 이 사건 횡령죄의 종기로 정한 2019. 7. 10. 당시 피고인의 계좌의 잔액은 164,960,695원이어서 피고인이B, C, 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배금의 합계 198,000,000원(= 66,000,000원 × 3)과 크
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다음날인 2019. 7. 11.과 2019. 8. 19.에는 계좌 잔액이 위 분배금의 합계를 초과하기도 하여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일시적으로 분배금의 합계에 미치지 못한 잔액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분배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B, C, J에게 지급해야 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피해자로 B, C, J와 함께 L, M이 포함되어 있으나, L, M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인이 분배하기로 한 매도대금에는 제1토지, 제2토지의 매도대금 외에도 공동매수인이 I 명의로 매수한 후 매도한 충남 금산군 N 임야437m² 매도대금도 포함되어야 하고, 총 매도대금을 7등분하여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피고인이 그 중 2/7을 가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동매수인에게 1/7씩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M의 원심 법정진술(원심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L의 사실확인서(증 제43호증의1)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L, M은 제1, 2토지를 매도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채권과 위 토지 매도대금에 대한 L, M의 분배금채권을 상계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던 것 으로 인정되므로, L, M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1. 28. I (B의 배우자), C, K (J의 배우자), L과 작성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7번)에는 "상기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근저당권자인 A 예금계좌로 입금하는데 소유자들은 동의하며 설정인은 수령 후 7일 내에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지분을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추가 정산협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B, C, J 등에게 그 분배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J의 원심 법정진술(원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송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수시로 J의 계좌 등에 매매대금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9. 2. 25.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395,628,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피해자들 소유의 돈과 함께 피고인의 개인돈 25,238,838원이 있었고, 2019. 7. 10. 위 계좌의 잔액이 164,960,695원이므로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19. 7. 10.까지 총 230,667,305원(=피해자들 소유의 돈395,628,000원-계좌 잔액 164,960,695원)을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2023. 1. 3.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2023. 1. 16. 이를 허가하였는데, 당심에서 재차 변경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스스로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고 인정한 25,238,838원이나 위 계좌의 잔액 164,960,695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전부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 2토지 매도대금이 용도가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토지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는 부동산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매도대금이 입금된 2019. 2. 25. 이전부터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계좌로 수많은 입금과 출금이 있던 계좌여서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위 매도대금과 피고인의 개인 돈이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매수인들에게 분배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매도대금이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횡령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 계좌 성격, 합의서 해석, 고의 여부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보관 관계의 법적 성격, 고의 성립 여부, 피해자 특정 문제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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