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횡령 변호사 –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무죄 선고된 사례

아파트나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금전을 다루는 사람에게 자주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책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용처 설명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년간 특정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1,076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의심을 살 만한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혹을 품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소 용역비, 수리비,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송금된 금액이 바로 그러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관리를 담당하던 기간과 다른 사람이 관리를 담당하던 기간의 관리비 부과액을 비교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의 증액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B건물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지인 D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6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좌명의인인 D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탁계약서 제3조에는 '갑은 을에게 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체로서 을이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제5조의 용역의 대가를 부감하기로 하며 을이 징수한 관리비에서 동 비용을 을의 책임 하에 우선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 조항에 의할 때 피고인은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비용(예: 청소 용역비, 각종 수리비, 비품 구입비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별지 녹취록 관련 부분 1.항), ④ 피고인이 D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기간 동안 부과된(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와 그렇지 않은 기간(고소인인 E 등이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포함) 동안에 부과된(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관리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액되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된 이유
에 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별지 녹취록 관련 부분 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자신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주장에 맞서 핵심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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