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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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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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금전을 다루는 사람에게 자주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책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용처 설명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년간 특정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1,076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의심을 살 만한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혹을 품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소 용역비, 수리비,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송금된 금액이 바로 그러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관리를 담당하던 기간과 다른 사람이 관리를 담당하던 기간의 관리비 부과액을 비교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의 증액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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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자신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주장에 맞서 핵심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