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횡령 변호사 – 회사 자금 19년간 횡령,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

회사 내부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업무상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 19년에 걸쳐 4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의미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보관’과 ‘불법 영득의 의사’인데, 업무상 보관이란 직업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위를 의미하며,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경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횡령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금 이체나 현금 인출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내리거나 이익을 나눈 사람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관리부 이사로, 약 32년간 재직하면서 회사의 모든 은행 계좌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같은 관리부 소속으로 각각 이사 및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함께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후에만 이루어져야 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횡령의 방법과 규모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19년에 걸쳐 총 110회, 합계 약 40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C과 공모하여 약 8,093만 원을 각각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회계법인 명의 감사보고서와 세무대리인 명의 세액신고서의 재무상태표 수치를 변조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서처럼 보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약 1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4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고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변조사문서행사죄와의 경합범 가중까지 더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의 점은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 C는 업무상횡령죄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이 관여한 횡령금액을 전액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각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D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1988.4. 19.경부터 피해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며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로 퇴사하기까지, 피고인 B은 1995. 1. 1.경부터 피해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며 2023. 6. 30.경 관리부 이사로 퇴사하기까지, 피고인 C은 2010. 3. 15.경부터 피해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며 2023. 6. 30.경 관리부 대리로 퇴사하기까지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납품 관리, 결산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은 각 부서에서 지출결의서, 사용금명세서 등을 작성 후 관리부에 제출하고, 관리부에서는 그 지출 필요내역을 검토하여 관리부 소속 직원, 부장,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거래처 회사 명의 은행 계좌 등 특정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등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피해 회사 모든 계좌의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부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관리부에서 위와 같이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2. 1. 2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000,300원을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그 중 위 범죄일람표 I 연번 94번, 105번, 110번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연번109번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총 110회에 걸쳐 합계 4,055,076,729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19. 4. 2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그 중 위 범죄일람표 Ⅱ 연번 1번, 2번, 4번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연번 3번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49,917,04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20. 10. 5.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3번과 같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80,936,547원을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변조사문서행사
가. 2022. 5.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22. 5.경 I회계법인 명의 2021년도 감사보고서 중 E 주식회사 재무상태표(제37기)의 재고자산, 상품, 미완성공사원가의 각 항목 수치가 '재고자산6,351,133,762', '상품 5,119,610,759', '미완성공사원가 786,206,673'에서 '재고자산3,584,870,539', '상품 3,119,610,759', 미완성공사원가 19,943,450'으로 변조된 감사보고서를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2. 5.경 피해 회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고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회계법인 명의로 된 E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행사하였다.
나. 2023. 3.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23. 3.경 세무대리인 K 명의 2023. 3.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E 주식회사 재무상태표(제38기)의 선급금, 상품의 각 항목 수치가 '선급금 1,362,724,054', '상품 7,759,035,203'에서 '선급금 596,460,831', '상품 5,759,035,203'으로 변조된 세액신고서를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3.3.경 피해 회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고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대리인 K 명의로 된 E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3. 3.자 세액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자료 제출 및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Ⅱ(피의자 A, C 공동범행),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 사용처 등 확인, 피의자 A 추가횡령 자료 확인, E 주식회사 관리부 직원 조사, E O 사원 전화통화, 본건 문서범행객체 관련 회계법인 명의 감사보고서 원본 및 변조본 사본 첨부, 본건 문서범행 객체 세무조정계산서 원본 및 변조본 사본 첨부]
1. 변호인선임서 및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변조된 감사보고서와 변조된 세액신고서를 각 보고함으로써 변조사문서를 행사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각 변조된 감사보고서와 세액신고서를 보고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피고인 B과 함께 논의하면서 변조될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 수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등으로 위 각 변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 고문으로서 또는 자신의 업무 후임자인 피고인 B의 도움 요청 등에 따라 피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관련자료의 보고에 계속 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경 피해 회사가 해킹을 당하여 회사의 회계자료가 모두 상실되었고, 2021년경 피해 회사가 더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계를 입력하였으나 정확한 회계자료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회계수치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맞지 않은 수치로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다. 그러다 결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차 대변 수치가 맞지 않아 수치가 맞도록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을 수정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수치로 세무서 등에 제출하였다. 내부적으로 월말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매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기존 수치대로 내부 보고가 된 것이고, 다만 회계법인 감사용으로 수치가 수정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4, 증거기록 1657, 1658쪽).
③ 피고인 A은 2022. 3. 20. 피고인 B에게 엑셀파일로 된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첨부하여 "내부보고용으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부사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첨부된 재무상태표 엑셀파일에는 '재고자산 3,584,870,539원', '상품 3,119,610,759원', '미완성공사원가 19,943,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조된 '재무상태표(제37기)'와 동일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21, 증거기록 562 내지583쪽). 또한 피고인 A은 2023. 3. 28. 피고인 B에게 엑셀파일로 된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첨부하여 "K 세무사에게 최종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최종 신고처리 될 수 있도록 연락하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첨부된 재무상태표 엑셀파일에는 '선급금 596,460,831원', '상품5,759,035,203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조된 '재무상태표(제38기)'와 동일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23, 증거기록 602 내지 618쪽).
④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위 각 이메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회계법인 및 세무서에 제출한 회계자료'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 할 회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별도로 관리할 '재무상태표'의 구체적 회계 수치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I회계법인 명의 2022.5.자 감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그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제37기)' 부분을 변경하여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작하고, 'K 명의 2023. 3.자 세액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그 세액신고서에서 '재무상태표(제38기)' 부분을 변경하여 별도의 세액
신고서를 제작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용도가 피해 회사 내부에 보고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의사의 결합에 따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그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변조사문서 행사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 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2년
2)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관리부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법인자금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기간이 약 19년이 넘고, 그 금액도 40억 원을 초과한다.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횡령한 금액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변조된 감사보고서 및 세액신고서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경영진을 속이고 피해 회사의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규모와 수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 C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횡령금액 중 일부는 다시 피해 회사로 환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자신이 관여한 횡령금 80,936,547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경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관리부 재직 중 위 회사 재무상태표 작성 업무를 주관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고문직으로 있으면서 피해 회사 관리부 부장으로 있던 B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작성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피해 회사 자금 결산 내역을 검토하던 중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회사의 실제 결산 금액과는 다르게 '재고자산 6,351,133,762', '상품 5,119,610,759', '미완성공사원가 786,206,673'으로 기재된 E 주식회사 재무상태표(제37기)를 피해 회사 직원을 통해 I회계법인에 전달하도록 하여 위 내용의 재무상태표가 첨부된 I회계법인 명의 2022. 5.자 감사보고서(이하 '원본 감사보고서'라고 한다)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 보고를 위해 B으로부터 원본 감사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2022. 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원본 감사보고서 파일 첨부 E 주식회사 재무상태표(제37기) 파일의 재고자산, 상품, 미완성공사원가의 각 항목 수치를 '재고자산 6,351,133,762', '상품 5,119,610,759', '미완성공사원가786,206,673'에서 '재고자산 3,584,870,539', '상품 3,119,610,759', '미완성공사원가19,943,450'으로 변경한 후 위 파일을 인쇄소에 전달하여 변조된 재무상태표가 I회계법인 명의의 2022. 5.자 감사보고서에 편철되도록 한 후 위 감사보고서 책자(이하 '변조본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그 변조사실을 아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회계법인 명의로 된 E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2. 5.자 감사보고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2023. 3.경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실제 결산 금액과는 다르게 '선급금 1,362,724,054, 상품 7,759,035,203'으로 기재된 E 주식회사 표준재무상태표(제38기)를 피해 회사 직원을 통해 세무대리인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내용의 재무상태표가 첨부된 세무대리인 K 명의 2023. 3.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원
본 세액신고서'라고 한다)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 보고를 위해 2023. 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원본 세액신고서 파일 첨부 E 주식회사 재무상태표(제38기) 파일의 선급금, 상품의 각 항목 수치를 '선급금 1,362,724,054', '상품 7,759,035,203'에서 '선급금 596,460,831', '상품 5,759,035,203'으로 변경한 후 위 파일을 인쇄소에 전달하여 변조된 재무상태표가 세무대리인 K 명의의 2023. 3.자 세액신고서에 편철되도록 한 후 위 세액신고서 책자(이하 '변조본 세액신고서'라고 한다)를 그 변조사실을 아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대리인 K 명의로 된 E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3. 3.자 세액신고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원본 감사보고서와 원본 세액신고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본 감사보고서 및 원본 세액신고서가 각 변조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점(증거순번 42, 43, 증거기록 1208 내지 1287, 1289 내지 1637쪽), 피고인 A이 B에게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의 수치가 변조된 재무상태표의 수치와 동일한 점(증거순번 21, 22, 증거기록 562 내지 583, 602 내지 618쪽),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본 감사보고서와 원본 세액신고서를 변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본 감사보고서 및 원본 세액신고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2. 5.경 원본 감사보고서 변조 관련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원본 감사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아 그 중 "재무상태표(제37기)"의 재고자산, 상품, 미완성공사원가 항목 수치를 변경한 후 위 파일을 인쇄소에 전달함으로써 변조된 재무상태표가 감사보고서에 편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본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는데, B은 이 법정에서 'I회계법인으로부터 원본 감사보고서 PDF 파일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재무상태표(제37기)의 각 항목 수치가 수정된 변조본 감사보고서를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변조본 감사보고서를 P에서 제본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이 결산 업무를 하면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엑셀파일을 받아서 함께 상의하거나 수정한 적이 있을 뿐, 이미 완성된 원본감사보고서 PDF 파일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수정하거나 별도로 제본한 사실이 없고, 제본하지도 않은 변조본 감사보고서 책자를 B에게 건네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A과 B이 함께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수정하여 보고하는 일에 관여해왔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변조본 감사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직접적인 변조행위를 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려 할 만한 동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두 당사자중 피고인 A의 진술은 전부 배척하고 B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P 대표 Q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 회사와 제본, 명함제작 등의 거래를 하고 있다. 제본 작업시 파일로 제공받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으로부터 서류 자체를 제공받아 제본을 한다. 피해 회사에서 제본을 요청하면 거래명세표를 제공하고, 월말에 정기결제를 한다.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결제한 내용은 없다. 피해 회사와는 2022. 3. 30. 결산서 7부, 2023. 4. 6. 결산서 7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P에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받지 않아 변조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0, 증거기록 545 내지 551쪽). 그런데 Q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감사보고서 "파일"을 인쇄소(P)에 전달하여 감사보고서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친구사이라는 점만으로 Q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Q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과 B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Q을 상대로 '피고인 A이 2022. 5.경 Q에게 감사보고서 제본을 의뢰하고 제본된 책자를 직접 수령해 간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P의 거래명세서(증거순번 20)에 의하면, P이 피해 회사로부터 결산서 7부제본을 요청받은 것은 2022. 3. 30.이고, I회계법인이 원본 감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때는 2022. 5. 25.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도 있다.
⑤ 피고인 A은 2022. 3. 20. B에게 엑셀파일로 된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보냈고, 첨부된 '재무상태표.xls' 파일에 기재된 '재고자산, 상품, 미완성공사원가' 항목의 각 수치가 변조된 '재무상태표(제37기)'의 수치와 동일한 것은 사실이다(증거순번 21, 증거기록 562 내지 583쪽). 그런데 피고인 A은 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회계수치를 맞추기 위해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변소가 위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이메일을 보낸 것은 2022. 3. 20.으로 2022. 5. 25.자 원본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약 2개월 전일 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재된 재무상태표 파일을 받음으로써 '변조할 재무상태표 수치'를 알게 되었으므로, B이 원본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를 변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의 존재가 피고인 A이 원본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23. 3.경 원본 세액신고서 변조 관련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원본 세액신고서 파일 중 "재무상태표(제38기)"의 선급금, 상품 항목 수치를 변경한 후 위 파일을 인쇄소에 전달함으로써 변조된 재무상태표가 세액신고서에 편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본 세액신고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변조에 관한 공소사실과는 달리,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원본 세액신고서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B도 증인신문에서, I회계법인으로부터 원본 감사보고서 PDF 파일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하였을 뿐, 원본 세액신고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B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증거순번 9를 제외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원본 세액신고서 파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B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변조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세액신고서 변조에 관하여는 '2022. 5.경 변조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1년이 흘렀으나 금액이 서로 다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과 상의하였더니, 피고인 A이 세액신고서를 변조하라고 시켰고, 저는 그 지시에 따라 2023. 3. 20. 오후 피해 회사 사무실제 컴퓨터에서 세액신고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세액신고서 변조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9, 증거기록 230 내지 234쪽).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의 위 진술이 이후에 '자신이 2023. 2.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A이 이를 변조해서 다시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자신이 이를 출력해서 보고하였다.'라거나 '최종 세무계산서 제본한 책도 자신이 2023. 3.말경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변경되었는데(증거순번 19, 증거기록 511쪽), 이처럼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설명도 없다.
③ 피고인 A은 2023. 3. 28. B에게 엑셀파일로 된 피해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보냈고, 첨부된 '더존 재무상태표(최종).xlsx' 파일에 기재된 '선급금, 상품' 항목의 각 수치가 변조된 '재무상태표(제38기)'의 수치와 동일한 것은 사실이다(증거순번 23, 증거기록 602 내지 618쪽). 그런데 피고인 A은 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회계수치를 맞추기 위해 피해 회사의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변소가 위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재된 재무상태표 파일을 받음으로써 '변조할 재무상태표 수치'를 알게 되었으므로, B이 원본 세액신고서의 재무상태표를 변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의 존재가 피고인 A이 원본 세액신고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나 변조사문서행사와 같이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증거 분석, 공모관계 다툼, 양형 주장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횡령 또는 사문서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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