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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산물 경매회사 직원 업무상횡령 실형 사례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빼돌리는 직원 범죄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산물 경매 회사 직원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경매대금을 횡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전자기록등위작죄란 무엇인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의미

전자기록 조작 범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이렇게 위작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즉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도 함께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허위 입력과 위작의 범위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아예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작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업무 흐름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불법영득의 의사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임받아 수령한 금전의 처리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는 것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먼저 돈을 투입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산물 경매를 운영하는 피해 조합의 판매과 소속 직원으로, 중도매인들의 경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수산물 중도매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미수금이 있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해 조합의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총 304회에 걸쳐 보통예금 자산계정 등의 잔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해당 업체에 미수금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실제 회계내역과 시스템상 내역이 불일치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개인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였다가,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피해 조합의 자금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예산회계시스템에 실제 예금 잔액과 다른 금액을 입력하고 실제 입출금 내역과 다른 허위 전표를 입력함으로써 피해 조합의 정상적인 회계 사무처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지시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 조합이 이러한 허위 회계처리 방식을 사전에 용인하거나 허락한 바 없고 시스템의 실질적 관리 주체인 피해 조합이 정상적인 회계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이상 범행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탁이 없었다는 주장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피고인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피해 조합이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먼저 돈을 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조합에 대한 합법적인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정산 또는 보고 절차 없이 경매대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사가 함께 기소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시스템 조작행위로 인해 피해 조합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허위 회계처리를 반복하고 횡령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전 과정에서 변명을 일관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20. 9. 9.경까지 피해자 B중앙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함)의 판매과 소속 직원으로서 수산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중도매인들의 경매대금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수산물 중도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를 운영하는 F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회계자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기회로, E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미수금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여 F가 계속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5.경 D 판매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39,261,500원'의 예금이 존재함에도 위 시스템 중 '보통예금 자산계정 항목'의 예금잔액을 '28,563,107원'으로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예산회계시스템의 각 자산계정 항목들을 허위로 입력하여 그 내용이 위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F가 운영하는 E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미수금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조합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예산회계시스템을 조작함으로써 실제 회계내역과 위 시스템에 표시되는 회계내역이 불일치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비용으로 부족한 돈을 일부 보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출된 개인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보전받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경 수산물중도매업체인 'H' 등 10개의 업체로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실시한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43,298,800원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3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E 타매출 내역(M), 각 E매출확인서, 미수금 잔액확인서, 잔고증명서, 재무상태표, 허위 회계처리내역, 계좌잔액 및 회계산 잔액 비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송품장, 판매원표, 수산물 매매기록장, 매수인 어대금청구서, 일일재무상태표, 각 전표, 회계시스템, 각 수사보고서, 메모지 사진, 현금수납문서, 각 현금시재 관리대장, 미수금 내역서, 2019년 반기결산보고서, 2019년 5월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메모지,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B중앙회 제출 회계자료컫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포괄하여,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포괄하여,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을 운영하던 F로부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D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에게 일시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판시스템상 거래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경매를 진행해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속된 판매과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의 전산정보에 맞추어 허위로전표 등을 작성하여 예산회계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예산회계시스템에는 E을 비롯하여 중도매인들의 미수금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미수금 내역을 예산회계시스템상의 보통예금계정과 현금계정에 별도로 표시해 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매실장인 J 등이 무자원 선입금 처리를 위해 공판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것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예산회계시스템의 예금자산 계정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무자원 선입금 처리에 따른 후속 회계처리를 하던 중 D의 일일재무상태표상 보통예금계정과 실제 보통예금계좌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족한 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결산이 끝난 후 중도매인들의 어대금, 즉 경매대금에서 이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 처리 · 저장 ·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 · 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9도114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의 보통예금 자산계정 항목 중 예금잔액 부분 등에 D 명의의 G은행계좌들에 실제로 존재하는 예금의 액수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실제 입출금 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의 전표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정상적인 회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에서 그동안 무자원 선입금 처리를 통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들을 일시적으로 경매에 참여시켜 온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변칙거래행위를 피해자 조합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특히약 1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E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상거래 한도가 이미 크게 초과한 상태였음에도, 더욱이 D의 여러 중도매인들 중 유독 E에 대해서만미수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거나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입체금 내역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산회계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계정보들을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E을 운영하던 F의 부탁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F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피해자 조합의 특별감사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기간 중 피고인과 F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모두 부합한다.
② 설령 피고인이 D장 등의 지시나 묵인에 따라 공판시스템에 입력된 허위의 정보를 토대로 예산회계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 이러한 허위의 정보를 토대로 예산회계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또는 관리 주체인 피해자 조합이 정상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비록 예산회계시스템에 E을 비롯해 개별적인 중도매인들의 미수금 현황을 입력하는 계정이 없더라도 전체 중도매인들의 미수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예산회계시스템의 보통예금 자산계정 항목 중 예금잔액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액수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실제 회계처리 내역과 다른 내용의 전표 등을 입력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조합은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계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예산회계시스템상의 보통예금계정 등에 표시한 내용이D의 미수금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위 계정 등이 미수금 내역을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항목이 아님은 그 자체로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은 물론 D의 다른 직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위와 같은 회계처리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적법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이유는, 기존에 관 행적으로 D에서 이루어진 무자원 선입금 처리는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의미수금을 입체금(출하주가 공판장에 출하한 물량에 대한 수송비를 출하자의 요청에 따라 공판장 측에서 먼저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추후 경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받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계정금액)에서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그에 충당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E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수금 문제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보통예금계정 등을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 회계처리 방식을 피해자 조합이 사전에 용인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D의 다른 직원들 역시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회계처리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조합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이상,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D의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E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에 따른 후속 회계처리 과정에서 D의 일일재무상태표상의 보통예금계정과 실제 보통예금계좌의 액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 등으로부터 빌린 돈들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입금행위는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E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효력을 가져 그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 조합에 유효하게 귀속되는 반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대납 또는 대위변제행위로 E에 대해 구상권 등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은 D 판매과 소속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H 등을 비롯해 다수의 D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현금들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돈들을 위 업체들의 경매대금 미수채권에 변제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가져갔고, 특히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정산 또는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처리방식이 위법한 것임은 D의 회계담당(보조)자였던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그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돈의 액수만큼 경매대금 미수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④ 과거 D에서 다른 직원들이 2~3회 정도 회계결산 등을 위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돈을 피해자 조합의 예금계좌 등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갔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그동안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거나 승낙해 오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그러한 행위들 역시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한편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어떠한 적법한 채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부분 범행과는 전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D 판매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회계업무 등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E 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거나 그 과정에서 E 측으로부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래의 편법거래 처리방식과는 다르게 장기간 동안 E에 대해 거액의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독단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투입하였다가 임의로 회수해 간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E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된 미수금도 거액으로 보여 그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역시 전혀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들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동안 변명을 일관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의 예산회계시스템을 조작함으로써 사실은 미수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수산물 중도매업체인 E을 2019. 4. 1.경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총 245회에 걸쳐 E이 피해자 조합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대금 5,023,962, 087원 상당의 수산물을 낙찰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E으로 하여금 '경매참여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는 '자격이 없는 업체의 경매참여'라는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D 판매과 소속 직원으로서 수산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중도매인들의 경매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E의 미수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 E이 외상거래 한도가 이미 초과하여 수산물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D이 실시하는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경매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의 경매참여'라는 가액 불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산회계시스템에 E의 미수금 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E이 곧바로 D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E이 당시 경매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허위 정보입력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수금 내역 등이 기재된 소위'입체금 내역장'을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이러한 허위의 서류들을 기초로 경매실장인 J등이 E의 외상거래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 정보입력행위,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한 예산회계시스템의 조작행위로 인해 E이 불법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② 한편 피해자 조합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자칫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도매인들이 경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위와 같은 경매참여 자격이 없는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만으로 피해자 조합에 곧바로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위험성이 구체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특히 경매의 경우 단순히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경매참여자가 곧바로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로 인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참여자의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경매대금의 지급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는 단계적 속성상 경매참여자는 단순히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재산상 구체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④ 이에 대응하여 경매절차를 운영하거나 담당하는 주관자 역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피해자 조합이 실시하는 수산물 경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검사는 피고인의 위법한 예산회계시스템 조작행위로 인해 곧바로 E에게는 '경매참여의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 피해자 조합에는 '경매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의 경매참여'라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매참여의 기회', 특히 또는 '경매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의 경매참여'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기준에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전산 시스템 조작과 같은 사건은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