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시설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둘러싸고 시설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상레저업체 운영자가 손님의 익사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근거 조항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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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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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며, 수상레저업 종사자와 같이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업체 운영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질과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에 비추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기울이는 통상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 요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관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증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는 운영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될 만큼,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헬스장 대표자 A는 직원들과 함께 수상레저업체를 방문하여 웨이크보드 등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행이 수상레저 종류를 결정하기 전 선착장 나무데크에서 대기하던 중, A는 장난으로 동료 직원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 이어서 피해자도 뒤에서 밀어 물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결국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수상레저업체 운영자들에 대해, 선착장 나무데크 가장자리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손님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명조끼 미착용 손님이 물가에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장난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운영자들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운영을 이유로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6.10.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선착장 나무데크 가장자리의 경우 보트 접안과 승객 승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나무데크 전체에는 약 1.5미터 높이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출입구 부근에는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고, 손님 대기 장소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수영금지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영자들은 통상적으로 손님이 수상레저 종류를 결정하고 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해 왔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 일행은 아직 수상레저 종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일행을 물에 밀어 넣는 장난을 치던 중 A에 의해 물에 빠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들조차 피해자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일행들이 피해자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도 즉각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에야 비로소 운영자들에게 구호를 요청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영자들에게 성인 손님들이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위험한 장난을 칠 것까지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운영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운영자들은 사업 양수 후 대표자 변경등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운영자 B는 벌금 300만 원, 운영자 C는 음주운전 재범 및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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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362』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상호명> 헬스장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주식회사 L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7. 24. 09:40경 피해자, E, N, H, R 등 위 헬스장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위해 수상레저기구인 웨이크보드 등을 이용하고자 위 L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4. 10:24경 위 주식회사 L 선착장 내 나무데크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웨이크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가슴에 물을 끼얹는 등의 준비행위를 하던 중인 위 N을 장난삼아 뒤에서 밀어 물에 빠지게 하고, 위 E을 들어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물에 빠지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수심 약 6m의 저수지로 수심이 깊고, 물이 혼탁해 물속에서의 시야가 좁아 구조활동을 하기 어려운 곳이고, 피해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며,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가 물에 빠질 경우 물속으로 가라앉아 익사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4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에서 익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 8.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원 7명을 고용하여 구조선 1척, 모터보트 2척,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놀이기구 2종 4대,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워터파크기구 2종 6대 등 수상레저시설을 갖추고 위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수상동력기구에 탑승시켜 운행하는 등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12(병합)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21:3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4고단87(병합)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폭행 사건 피해자 S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5,122,4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제출의 수상레저산업 등록증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보)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L CCTV 첨부) 및 첨부자료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상안전사고 발생보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의 종전 대표이사인 K 명의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이후 대표자 변경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이상 무등록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12(병합)』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4 고단87(병합)』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법인계좌 정리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법인계좌 자료제출), 수사보고(법인, 개인사업체에 대한), 수사보고(법죄일람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피의자의 부친 V에 대한 금전거래에 관하여) 1. 고소장, 고소인 작성 횡령 및 배임 내역, 합의서, 고소인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등, 각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내역 및 범죄일람표,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인세신고내역, 개인사업체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유죄의 이유 : 피고인 C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경비 등의 사용, 가족에 대한 회사 채무의 변제,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각 범행 방법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과정에서 경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자금 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합리적인 해명과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련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나 가수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채무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계정산이나 변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상레저안전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운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이상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 이후 다시 다른 사람을 들어 물에 집어넣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함께 놀러간 일행끼리 장난을 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림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 수상레저사업의 양수 과정에서 법률 무지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의 양수 과정에서 법률 무지 등으로 구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사실상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어느 정도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을 정황은 엿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2고단362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L의 공동운영자로, 손님들에게 웨이크보드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24. 09:4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위 L의 직원인 T을 통해 사전예약한 위 피해자 일행들을 L의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와 같이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 구조활동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선착장 나무데크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손님으로 하여금 위 나무데크의 가장자리로 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위 나무데크의 가장자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나무데크 가장자리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일행들로 하여금 위 나무데크의 가장자리에 접근하게 하고, 이들이 사람을 밀어 물에 빠지게 하는 등의 장난을 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당해 업무의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통상적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1610 판결 등 참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그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될 만큼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는, 민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주의의무위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피고인들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일행이 대기하면서 장난을 치던 선착장 나무데크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 장소가 보트 접안 및 이용객 승선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곳을 제외하면 사업장 내 나무데크 전부에 약 1.5미터 높이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 일행 모두에게 직접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업장 출입구 부근에는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이 대기하던 장소에는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사업장 부근에 ‘수영금지’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 ③ 통상 피고인들은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이 이용할 수상레저의 종류를 결정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그 이용 전에 손님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손님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레저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업무관행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거나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일행은 아직 자신들이 이용할 수상레저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그에 대한 대금결제를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다. ④ 피고인들은 오전 영업 준비로 사업장 내 시설 점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주함 또는 소음 등으로 자신들이 이용할 수상레저 종류를 결정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피해자 일행이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등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직원인 T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수심이 깊으니 물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P호는 그곳을 잘 알지 못하고 초행인 사람이 보더라도 수심이 깊고 수질이 혼탁하여 수영 등 물놀이를 하기에는 위험한 곳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일행은 모두 성인들이고,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으로 함께 일해 친한 사이였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상레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성인들이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위험한 장난을 할 것까지 예견한 다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트 접안 및 승선을 위한 장소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신들이 이용할 수상레저의 종류조차 결정하지 않은 피해자 일행에게 미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구명조끼의 착용을 강제하거나, 구명조끼 없이는 물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조치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나아가 피해자는 일행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던 중 도리어 뒤에 있던 A의 장난으로 밀쳐져 물에 빠졌고, 이후 일행들조차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에 빠진 피해자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서도 긴급하게 구조해야 할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즐거워하다가, 피해자가 수중에 가라앉아 수면에서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나 사고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일행의 위험한 장난을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제지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그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에 관한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유리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인과관계의 증명 수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부족함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업체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