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가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인 경우가 있어, 이를 둘러싼 형사 책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배임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6층의 D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등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1994. 8. 22.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2. 1. 3. 인천지방법원 Q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점포를 낙찰받아 2002. 2. 14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며 그에 터 잡은 경매절차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5364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된 결과 2019. 1. 31. ‘원고(피고인)와 피고(피해자)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공동신청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9. 6. 10. ‘가. 원고(피고인)는 피고(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20. 배임미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영농조합법인 R(이하 ’R‘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부동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이행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25. 배임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를 T리조트 이용권 등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5.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점포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 기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분소유권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말소의 대상이다.
2)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 S과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이로써 R, S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오히려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등기로 무효이고 말소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R, S에게 불법행위책임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피해자가 향후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일 뿐 아니라,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4. 결론
배임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분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배임죄변호사는 손해 발생의 구체성과 현실성 여부 등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 또는 배임미수죄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남양주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